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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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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스크랩 상식을 실종시킨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한 폐단과 현상
정강 추천 0 조회 63 14.06.09 19:5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그림출처 : 다음 아고라 '바다'님 게제]

 

 

[민원내용]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동력기구 조종면허 장삿속,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제와 닮은 꼴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공직사회의 무감각과 안전불감증의 원흉이자 해피아의 이권과 비리의 원천 중 하나로, 해양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대한요트협회를 통해서 민간교육시설에 부여한 수상레저동력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 수단을 꼽을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대한요트협회가 거액의 가입비를 챙기고 선정한 수상레저기구 민간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36시간의 교육이수(수강료 82만5천원)를 전제로 시험을 면제하는 특혜가 무감각한 공직사회의 비위와 부정의 먹이사슬이며 이러한 먹이사슬이 오늘 날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의 단면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 해피아의 기상천외한 장삿속과 세계 유일무이한 조종면허 발급 특혜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

 

국민안전을 담보한 저들 해피아와 문피아의 아이디어는 매일같이 20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도로 교통사고 참상의 원흉으로서 8시간 교육과 30분의 자체검정을 끝으로 시험을 면제하고 운전면허를 발급해 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무책임하고 부분별한 위정자들에 의하여 이 땅에 도입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그야말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법제의식을 함양하고 고취시킬 목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유사 이래로 지켜오고 있는 교통안전 정책의 일환인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맡겨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시행 초기 60시간이었던 시험면제 조건부 의무이수 교육시간을 대가로 면허 1개 당 1백만원을 챙기던 시기까지 줄 곳 늘어만 가던 교통사고 발생률이 30시간으로 줄이고 다시 8시간으로 줄인 이후로 현저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공직자의 무감각에 의해 이 땅에 자리를 잡은 비정상 제도의 폐해를 실감할 수 있다.

 

할 일 없는 자리를 늘려 버티고 앉아서 국민의 피와 땀을 쥐어 짜 호의호식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고위직 퇴직자의 보금자리(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와 살인면허를 양산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킨 해피아의 그곳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킨 비위의 먹이사슬로서 해양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위탁한 민간기구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대한요트협회라면 경찰청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위탁한 민간기관은 도로교통공단이며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민간시설의 교육과 자체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특혜를 통해서 배를 불려온 집단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이다.

 

2014. 5. 18.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첨부파일]

△ 진주 교통사고와 관피아, 운전전문학원제 폐지해야

△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이번엔 믿어도 좋은가

△ 운전면허 간소화와 세월호 참사

△ 해경 수상 조종면허와 ?경찰청의 운전면허의 닮은 꼴

△ [발제안]도로교통관련법제개선을통한교통문제해소및발전방안

 

[답변담당기관] 경찰청 담당자 [국장] 김치원 [과장] 김수영 [담당] 김철우 연락처 02-3150-2253 접수일자 2014-05-20
○ 규제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2원화하여 응시생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험응시에 대한 적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 운전전문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교육 강사와 기능검정원을 분리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한 강사가 해당 교육생의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검정결과는 컴퓨터에 입력 저장되고, 합격여부는 경찰청으로 전송, 합격자는 해당 학감의 확인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 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해당 지방청에서 수시 감독 및 년 2회 집중단속 실시하고,
- 각 지방청은 해당 학원의 교육시간 준수 여부 등이 바로 확인되도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가 부실한 면허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문학원에서 시험과 관련된 불법행위 발생시 검정원 및 학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여 부실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면허 취득자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 사고율(경찰청 접수)은 전문학원 취득자가 시험장 취득자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전문학원 취득자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 사고율(경찰청 접수)은 전문학원 취득자가 시험장 취득자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일본에서도 운전면허 시험을 운전면허시험장과 지정자동차 교습소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학과시험, 기능시험의 실시·관리는 주정부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기술시험기관인 기술관리협회, 독일자동차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전전문학원의 폐지보다는 교육과 검정이 공정하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중한 건의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대안, 칭찬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소중히 듣겠습니다. * 건의자 본인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의견등록하기

 

[민원인 추가 의견]

 

이제 더는 견강부회와 혹세무민을 보고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설 운전전문학원의 운전교육과 자체평가를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위험천만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를 도입할 당시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낮은 예산과 국민부담으로 더 높고 많은 편의와 안전을 담보한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었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시험장 출신 운전자가 운전전문학원 출신자의 경우보다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한다는 근거로서 각각의 출신별 운전자 중 운전을 시작한 사람의 수 대비 교통사고 야기자 수를 집계 분석한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 면허취득자 수 대비 사고야기건수를 두고서 말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의 관리무능 표출과 견강부회를 삼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최종 검증을 국가적 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본의 운전면허제도가 우리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답변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지적하고 "OECD 회원국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제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을 따라 흉내야할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독일의 운전면허시험 기관으로서 기술관리협회(TUV)나 독일자동차관리협회의 시험은 독일 국민 뿐 아니라 선진세계가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인정하는 인증기관 및 국가적 기관이므로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사설 운전전문학원의 교육 및 자체평가 후 면허발급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혹세무민이고 이 독일의 기관을 굳이 우리나라의 기관과 비교하자면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 및 비영리공익법인과 비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의 기술관리협회(TUV)나 독일자동차관리협회는 영리목적의 운전교육기관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운전면허시험 위탁받아 시행하는 인증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답하였든 모르고 한 답이든 상관 없이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누구를 위한 편의이고 안전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따는 면허 공급을 미끼로 수요 이끌기 경쟁"이라는 망국적인 현상으로 안전불감증과 무감각을 양산해 온 현행의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예비운전자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과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운전면허 취득수단으로 이용하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전교육 및 자체검정이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말하는 것이며, 이 둘을 함께 운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어떤 측면이 매년 배출되는 신규(예비)운전자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어 진솔하고 합당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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