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시간에 주휴(週休)시간(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10.9%나 오른(8350원) 반면 산출되는 최저임금 시급(時給)은 떨어지게 돼,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의 시간과 임금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경영계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실제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초임 연봉이 5000만원이나 되는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31일 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주휴수당을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인 헌법수호운동도 펼치겠다"고 했다.
31일 다른 소상공인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갈창균 회장은 "27일 올린 주휴수당제도 폐지 청원이 현재 2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1월 말까지 20만명을 채워 정부의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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