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2. 경남농학과는 제42대 학생회자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에 앞서 23. 10. 31. 41대 2기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제42대 학생회장 선거계획'이란 문건을 본 카페 기세판에 공지함으로써 선거의 일정과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며, 선거의 방법을 정해 알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길래 1학년에 불과한 제가 문제제기를 하며 이 난리를 치는가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고, 3학년 모 선관위원께서 저 혼자만 유독 문제제기를 한다고 말하길래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을 통한 선거는 우리 회칙 제7조 2항의 정면위반입니다.
그 조항은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로 하되 여건에 따라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선출방법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하되, ~한다" 라고 한 대목에서 앞의 전제를 무시하고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선출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황당한 결정을 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선거의 4대 원칙을 지켜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기에 여건상 직접선거가 불가할 때 직접선거 대신 온라인 투표의 방법을 결정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수사항을 결정하면 될 일이었고, 4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젠데~
이 위임장은 이러한 선거원칙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고려해 볼 만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임자와 수임자 간 조작 내지는 가짜 위임장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고도의 확인절차로 보완되었어야 합니다.
가령,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이 위임장은 가짜가 아니라는 뜻으로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지장을 찍어 향후 논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적 확인수단을 갖추어야 하며(위임장을 전화로 작성하는 따위의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를 선관위는 가짜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거에서 사용된 위임장은 이러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그저 마음먹으면 수임자는 얼마든지 가짜로 생산할 수 있고, 학번만 알면 가능한 것이 그 문제가 있는 것이며, 실제 41대 학회장 선거에서도 학년대표나 총무에 의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의 작성을 알리고 학번을 받는 정도로 작성되었고, 또, 투표장에서 그만큼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를 하였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 그 위임장은 수임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짚어 볼 대목은 000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명시한 위임장을 선관위원은 000 수임인이 위임장의 내용대로 기표한 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설사 있었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에 정면위배되고, 나의 투표사항이 최소 2명 이상의 사람 즉 타인에게 공개투표가 되니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관위의 결정은 회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고, 민주적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선거가 자행되도록 방치하거나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선관위 또는 선관위원들이 주도하였다는 의혹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난번 법정다툼에서도 비대위 측 변호사는 위임장을 문제 삼으면 전 학생회장의 당선도 무효가 되었어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일들을 예상하여 지난 41대 2기 집행부의 보궐선거에서도 경고하였지만, 그때는 후보자가 없어 무산되었고, 이번에도 선거직전 문서상으로 문제제기까지 하였기에 결코 모르거나 예상치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으며, 알고도 자행한 명백한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에 선거결과의 공지를 하지 않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의 당선자께서도 소통을 공약으로 강조하였으며, 41대의 2기 집행부는 7인 중 모 회원에 대해 학년을 대표하여 임원회의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학년학우들에게 미공지한 일을 문제 삼아 징계하겠다고 총회에 징계안건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소통의 문제는 23학년도 학생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통하지 않는 집단이 타인의 소통을 문제 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공조직입니다.
회칙과 회의를 통한 의결로서 권한이 발생하거나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거부하고 돌려주는 이러한 꼼수는 대체 누구 아이디어 인지 참신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잘하십시오. 만천하에 공개될 때 우리의 쪽팔림은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의 불이익으로 확산됩니다.
요구합니다.
이 불행한 사태는 부정선거(의혹)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주도세력이 선관위가 저지른 사태이기에 이 선거는
"당선무효가 아니라 선거무효"의 판정을 받아야 하며 책임 있는 모든 임원들은 전원사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학교와 우리 학과가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