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제주골든튤립노형 호텔분양계약자의 모임
 
 
 
카페 게시글
구 정회원 전용게시판 생보신탁의 고민
가라사데(대표) 추천 0 조회 772 18.07.23 11:24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7.23 17:06

    첫댓글 현재도 생보신탁에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또 가압류가 진행중이라는 건가요?

  • 작성자 18.07.23 21:33

    네 확인결과 최근 추가로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잔금 선납을 하셨나요?

  • 18.07.25 23:19

    @가라사데(대표) 아니오 하지 안았습니다

  • 18.07.23 20:10

    계약 해지 소송자 가압류 22억 어떻게 처리 되어야 될지 산너머 산 이군요 경우의수가 너무 많이 생겨 힘들군요 22억산출은 어디까지인가요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세요...

  • 작성자 18.07.23 21:37

    22억 외에 추가 가압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며,
    나중 준공이 되어 선납이 아닌 일반 잔금이 들어와도 33억 이상의 가압류를 해결 할 버퍼가 과연 얼마나 될지 미지수군요.
    혹여 하청업체들이 공사비를 포기하고 객실을 대물로 받아가려고 할수도 있지만요


  • 18.07.24 10:00

    선납대금 납입계좌가 이미 가압류된 통장이라 의아해했었는데요. 혹시나가 역시나였네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더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아요.

  • 작성자 18.07.24 10:06

    음. 저도 계약해제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결과가 궁금해지는군요.
    생보계좌(기압류 된 농협계좌)를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다른 통장을 만든다던가 하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 18.07.24 10:20

    @가라사데(대표) 그럼 결국에 가압류가 해제되어야지만 준공대금 지급이라든 등등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시행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네요. 순순히 계약해제에 응할지 법적대응으로 갈지....

  • 작성자 18.07.24 10:23

    @언제나 아!예를 들어서 현재 생보계좌의 잔액이 40억 이라고 가정을 하고
    추가 가압류된 금액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압류 된 5억만 인출불가고 나머지 35억은 찾을 수 있는게 아닐까 그런 의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해제소송자들과 2차 변론기일(법원출석)까지도 진행이 된 곳도 있습니다.

  • 작성자 18.07.24 10:25

    @언제나 또 어떤곳은 현재 7월중순에 1차 변론기일(법원출석)이 진행이 된 곳도 있고요.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 작성자 18.07.24 10:26

    @언제나 또 이제 가압류를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는 추가 해제소송자들도 있습니다.

  • 작성자 18.07.24 10:28

    @언제나 참고로 우리와 같은 시공사인(경림종합건설)에서 맡은 비스타케이 호텔 같은 경우엔 계약자들이 작년 9월 경 1심 승소 하고
    시행사가 항소하여 올해 상반기 초에 2심 판결 나왔는데 역시 계약자가 승소하였다고 합니다.

  • 작성자 18.07.24 10:30

    @언제나 결과로 중도금은 대위변제(탕감)받았고
    계약금만 1500만원정도 받지 못하여 호텔 빈 객실에 압류권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 작성자 18.07.24 10:32

    @언제나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비스타케이와 우리 노형 호텔의 상황(대출약정 및 계약)이 똑 같다고는 할 수 없어보이나 표준공정거래약관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나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18.07.24 10:36

    @가라사데(대표) 제가 알기론 잔액 일부만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은행에서는 지급 자체를 정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닌가보네요. 지금으로선 어떠한 상황이 될지 잘 지켜보아야 되겠어요.

  • 작성자 18.07.24 10:37

    @언제나 아 그런가요!그럴수도 있겠군요!

  • 18.07.24 15:37

    @가라사데(대표) 질문 있는데요ᆢ
    추가 해제 소송자들은 개별적으로 하시는건가요?
    아님 단체로 움직이시는건가요?

  • 작성자 18.07.24 15:52

    @봄날에 일부 개인 일부 단체로 진행했던 상황이고

    5월~6월초 확인했을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제소송을 진행하는 인원이 40~50명 전후였고 (호실로는 대략 60~70호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내용증명만 보낸 회원(변호사 선임 전)이 15명 전후 였습니다.



  • 작성자 18.07.24 15:45

    @봄날에 물론 지금의 상황은 변동이 있을수도 있고요

    카페 차원에서 단체로 다시 계약해제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8.07.24 15:46

    @봄날에 물론 그렇다고 비스타케이와 같이 똑같이 된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요!

  • 18.07.24 16:18

    @가라사데(대표) 네~예ᆢ
    감사합니다

  • 18.07.25 17:28

    공사 시작 했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 18.07.25 21:19

    어제 확인한 바 공사비가 들어와 공사를 시작예정이라고는 하는데
    현장의 분위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하청팀들은 준공에 필요한 돈 들이 일부 들어왔지만(생보신탁에서 하청팀에 직불처리)
    하청팀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월급이 밀려 있고 인근 공사근로자들이 식사하는 함바집에서
    식대 1억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을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밥값이나 주면서 일들을 하지...

  • 작성자 18.07.25 21:11

    또한 기존의 현장소장 박봉식씨는 그만둔지 꽤 되었다고 합니다.

  • 18.07.28 09:32

    대표님
    더운여름날씨에 너무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 보내주신 내용을 읽고나니
    비스타케이사례에 대해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비스타케이 승소한 변호사분을 알수있을까요 ?
    상담을 한번해보고싶습니다 우리호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건지
    성함하고연락처 알수있을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