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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배(기록:이영신, 김언배의 처)'58년생이 태어난 어머니 명의의집, 중도에 소방도로나며 잘려나가고 10평 남짓,가족이 살다가 주택의 기능잃어 떠나고 주민들이 버린 오물과 쓰레기로 치우라고 구청에서 연락왔던 주택(?!)... 40여년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되있으니 어쩔 수 없이 안에 오물과 쓰레기 200만원드리고 다 치우고(이진호:이영신의 사촌~ 붕괴위험이 있어 인사사고우려있으니 잘 치웠다고함) 지역 개발 바람불때 운좋게 지인에게 팔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분 덕분(?)에 그동안의 빚, 세금 다 청산하고.. 남자로서 경제력없어 자매들에게 분할분도 받고 그래야 10평남짓의 짜투리 땅...
그런데 정말 무지한건지, 집 한채 지닌일없이 살았고 땅투기같은거 해본 적도 없고 아무리 모른다한들 돌아가신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살던 집, 조금 비싸게 팔았던 이유로~ 그게 부모님덕으로 알았건만, 기절할만치의 양도세... 그래도 어쩌나 싶어 대한민구구 국민이게에 내야겠다는 맘으로 분납을 하던중... 그 세금에 이자가 붙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죠... 대단한 건물이나 토지도 아니고,용산구청에서 쓰레기취급받은 반세기도 넘은 짜투리땅... 쓰레기취급에 붕괴위험있다는 말에 돈들여 치우고 잘 팔았나싶었는데... 세금 내는 것도 너무 큰 부담인데... 투기를 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아무 재산없었던 우리나 또 다른 분들도... 양도세부과도 좀 조절 해야되지않나싶은데... )그래도 법이니 우선은 따라야하기에 분납신청을 해 한 달에 적지않은 100만원씩을 내는데 어떻게 이자가 가산되나요? 나라도 이런 거에 이자붙여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나요? 주민번호만 넣어도 다 아는 세상, 재산이라고는 없는데 이 양도세에 이자까지 내야하는 세상, 살아야할지... 우리는 이 문제로 싸우다 울다 너무 힘겨워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분명 서민에겐 악법이라 사료됩니다... 집이나 땅을 사고팔며 투기하는 사람들과 구분되어 세가 조정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양도세도 어이없는데 거기에 이자라뇨??? 정말 살지 못할 지경입니다... 재판도 서민은 쉽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않은데 이제까지 그래왔던들... 분명 이 법은 시정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토지나 주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읍니다...(이영신:김언배의 처) ※다른 세금도 아니고 이런 경우 분납하더라도 이자가 붙지않게 선처바랍니다... 이자가 붙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고 신용불량자라뇨.. 아예 죽으라는것보다 더하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양도세 이자부과및 신용불량등의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양도세 과세가 너무 힘들어 재판하려니 어떻게 해야겠냐고, 헌법재판소나 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도움 청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세금 관련 재판은 힘들어요.
'58년생 남편이 태어난 어머니 명의의집, 중도에 소방도로나며 잘려나가고 10평 남짓,가족이 살다가 주택의 기능잃어 떠나고 주민들이 버린 오물과 쓰레기로 치우라고 구청에서 연락왔던 주택(?!)... 40여년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되있으니 어쩔 수 없이 안에 오물과 쓰레기 200만원드리고 다 치우고 지역 개발 바람불때 운좋게 지인에게 팔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분 덕분(?)에 그동안의 빚, 세금 다 청산하고..
그런데 정말 무지한건지, 집 한채 지닌일없이 살았고 땅투기같은거 해본 적도 없고 아무리 모른다한들 돌아가신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살던 집, 조금 비싸게 팔았던 이유로~ 그게 부모님덕으로 알았건만, 기절할만치의 양도세... 그래도 어쩌나 싶어 내야겠다는 맘으로 분납을 하던중... 그 세금에 이자가 붙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죠... 대단한 건물이나 토지도 아니고 돈들여 치우고 운좋게 잘 팔았나싶었는데... 세금 내는 것도 너무 큰 부담인데... 투기를 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났던 집, 그걸 이것저것 정리하고 서류하고 부존재증명떼에 판 것 뿐인데... 아무 재산없었던 우리나 또 다른 분들... 양도세부과도 좀 조절 해야되지않나싶은데... 그래도 법이니 우선은 따라야하기에 분납신청을 해 한 달에 적지않은 100만원씩을 내는데 어떻게 이자가 가산되나요? 나라도 이런 거에 이자붙여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나요? 주민번호만 넣어도 다 아는 세상, 재산이라고는 없는데 이 양도세에 이자까지 내야하는 세상, 살아야할지... 우리는 이 문제로 싸우다 울다 너무 힘겨워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분명 서민에겐 악법이라 사료됩니다... 분명 집이나 땅을 사고파는 사람들과 구분되어 세가 조정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양도세도 어이없는데 거기에 이자라뇨??? 정말 살지 못할 지경입니다... 재판 준비도 서민은 쉽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않은데 이제까지 그래왔던들... 분명 이 법은 시정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토지나 주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읍니다...
1AA-1111-004229
분명 그 자리는 반세기를 훌쩍넘은... 서계동 (구, 만리동 244-7 번지) 날근 집터구요, 친척들이 살고있어 어린시절들 떠나살다가 알게된 건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였으니 쭈욱 내려 찾아 아들에게 연락이 온거죠. 주틱가안에 10평남짓의, 것두 소방도로로 잘려나간 집터에 쓰레기 오물, 또 붕괴위험이 있다는 "쓰레기치우라는 용산구청의 통보..."
웬 쓰레기하며 놀랐지만 어쩌겠어요, 그걸 또 중기하시는 제 사촌오빠에게 알아보고 부탁해 제게는 버거운 200만원을 들여 치웠답니다. 직접 치우셨던 사촌오빠(이진호님) 도 내부는 인력동원해 치워지만 붕괴위험있고 인근에도 흉물로보이니 빨리 정리해버리거나 누구한테라도 팔으라셨죠... 사라다치면 큰일이라고요...
Anyway,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용산개발얘기가 나돌즈음 또 다른 가족에 힘입어 팔게 되었답니다.
서울시내에 건물이 넘쳐나고 아파트대단지가 있어도 남편은 운이없는겐지, 암튼 평생을 집 한채는 커녕, 서민주택도 못 누리고 살았네요... 많은 이들, 투기 한답시고 사고팔고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읍니다... 부모님이 사셨던 집터였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걸 가난한 가족에게 자매둘의 증여로 뭐 딱지얘기들 나와도 모르기도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머무도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 헛 욕심도 없이 팔았던거 뿐인데...
이 나리의 국민이니 기본적인 법은 따르는게 의무겠지요...
허나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제대로 상속받은 집도 아니고 그 작은 열평남짓의 터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그 양도세를 어렵게 분납하고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라면 그 것만 살다가 끝이 나겠네요... 어떻게 자기 집, 아니 집도 아니 그 손바닥만한 터, 이렇게 저렇게 없는 돈 목돈 들여 치우고 운좋게 팔고 남편의 여러가지 세세금도 정리했건만 분납에 따른 '이자'... 너무도 심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무지함의 결과입니까?
남편은 제가 팔았다고 세금도 버거워 분납인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내려니 못견디겠다고 추긍해 저의 지인을 통해 팔게된 저는 너무도 시달려 공황장애로 정말, 정말 죽음을 택하고픕니다...
분납을 하면 5400인가하는 세금을 나는 병원비를 못쓰며 50만원 보태고 남편이 50씩합해 100만원으로 내는 것도 버겁지만 안내겠다는건 아니니 이자라도 소멸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그 것도 안되면 저희는 싸움으로 가정파탄되고 사고로 안정치료받던 저는 약값도 없고 전 죽음을 택하고플 난황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나누고 공유하는 세상이라하지만 어려움에 안당해보신 분들은 체감, 절감하지 못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혜안 마련해 답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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