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3 판결에서 경매방해죄 무죄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취지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그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판기록상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신고한 임차권이 현황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경매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임차권을 신고하는 행위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리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한 상태가 발생하였는지를 따졌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 의무관계나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와 같은 객관적 법률평가에만 터 잡아 피고인들이 신고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경매방해죄의 성부와 그 심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살피건대,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비록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제외하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자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강제경매신청이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불공정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허위임대차보증금채권을 신고하여 배당받을 선순위채권자로 행세한 이상 그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허위임차권 신고행위를 경매방해죄로 유죄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