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환경부 답변의 모순.
1. 환경단체가 환경부 의 조사 결과를 왜곡 과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면 엄연히 환경단체 인허가 내어준 주무관청이 해당 환경단체 고소고발 해야
상식임.
환경부 측의 발표를 왜곡한 환경단체면
허위사실 유포 죄로 고소 고발 해야 상식
그외 인허가 주무관청은 해당 단체 행정처분 해야 상식
근데 환경단체 란 곳은 환경부 소관 단체 아님
경주 의 단체는 경북도청 소관으로 등록
지역명 없는 명칭 환경단체가 환경부 소관.
경주 단체는 서울 단체 와 연합임.
같은 명칭과 단체라도 인허가를 지자체 로 등록
환경부 소관이 아니게 서류등록.
환경운동연합 ㅡ 서울 소재 환경부 인허가
경주환경운동연합 ㅡ 경주 소재 경북도청 인허가
막상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혁은 1998년 이후 서울본부와 승인받았다는 총회 있음.
소관부서 만 다르고 단체 등록함.
환경부 조사 발표를 왜곡과 과장한 부분이 있다 판단이면 환경부 스스로 왜 단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 하지 않고 단순 민원답변인가는 비상식 비논리의 행정의 정부 공무수행
2. 환경부 답변
2023.5월 31일 주민 설명회 날짜는 누락함
졸속준비라고 반발로 인해 6월 8일 주민 설명회 연기임에도 환경부 측은 5월31 일 사실은 밝히지 않음.
3. 5월 3일 문화일보 보도 에 대하여는 명쾌히 답변 못하는 환경부 임.
결과적으로 환경부 란 기관은 비영리 단체
관리감독 소홀 이외 고소 고발도 거의 안함
이게 한국의 비영리 조직과 기관들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