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2-439호 보령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
1. 충청남도 보령시 원산도리 산 219-2번지 일원의 보령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같은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보령시 관광과(☎041-930-659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과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2. 11. 2.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보령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원산도리 산 219-2번지 일원
다. 지정면적 : 966,748㎡
라. 사업시행자 : ㈜소노 인터내셔널
마. 사업기간 : 2023년∼2027년
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
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별항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별항
자. 지형도면 고시도 : 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