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민노총 본부와 산하노조 13개 사무실 등 17곳에서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밝혀진 중간 수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민노총이 시위용품구입, 인원동원 등 불법(不法)폭력시위를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지휘부는 현장에서 경찰버스 파괴와 청와대 진격투쟁 등 不法폭력행위를 직접 지시(直接 指示)했다는 요지다. ▲지휘부의 노조원 집회 참석 강요(參席 强要), ▲복면 착용 후 쇠파이프로 경찰관 폭행 사전 지시(事前 指示) 등 노조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나온다. 아래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 관련, 경찰의 6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① 경찰 측 발표에 따르면, 민노총은 차량 7대를 동원해 현장에 밧줄, 철제사다리, 쇠파이프 등 不法시위용품을 실어 날랐다. 不法시위용품을 11월12일까지 구입, 시위 당일 오전에 민노총 산하 8개 단체에 나눠 줬다. 조직적(組織的)인 폭력시위 준비(準備) 정황이다.
② 경찰 측 발표에 따르면, 민노총은 시위에 필요한 동원인원(動員人員)`분담자금(分擔資金)을 참가단체들에 각각 할당했다. 산하 노조별로 전체 노조원 3%를 동원하고 1,500만∼3,000만 원을 시위 자금으로 부담하도록 할당했다.
③ 경찰 측 발표에 따르면, 민노총은 노조 자금으로 1만 2천여 개의 복면(버프, 900만 원)을 대량 구입, 배포(配布)하거나 개별 지참(持參)하게 했다. 관련 진술과 관련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노총은 경찰 발표에 대해 ‘보온 스카프 기념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대상 1,531명 가운데 585명 신원만 확인되고 946명은 신원 확인 중이다.)
④ 경찰 측 발표에 따르면, 민노총 집행부는 집회 목적(目的)이나 내용(內容)도 알리지 않은 채 집회 참석(參席)을 강요(强要)했고, 복면(버프)을 착용한 후 쇠파이프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사전(事前)에 지시(指示)했다는 일부 노조원 진술을 확보했다.
⑤ 경찰 측 발표에 따르면, 민노총 집행부는 집회 당일 현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릴 것을 직접 지시(直接 指示)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 방패 등 경찰장비를 탈취 또는 차량 손괴에 나섰다. 민노총 집행부는 일부 단체에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시켜 경찰차벽을 뚫고 청와대(靑瓦臺)로 진격 투쟁(進擊 鬪爭)할 것을 지시(指示)하는 등의 교사했다.
(※ 경찰 관계자는 “1차 투쟁대회 당일 한상균 위원장은 산하 노조별로 광화문광장과 안국동 사거리, 정동 사거리 등 세 군데에 미리 배치하고 청와대까지 진격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⑥ 경찰 측 발표에 따르면, 일부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집회 불참 때는 일거리를 안 준다’고 협박한 정황도 나왔다. 불법 시위에 참가한 복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플랜트(공장 건설 등)노조가 ‘노조 집행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더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 사실이라면 정부 정책에 반대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왔다는 민노총의 주장과 배치된다. 무엇보다 ‘반민주적 갑(甲)질’이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재벌천국, 노동지옥 등을 주장해왔다.)
⑦ 경찰 측 발표에 따르면, 집회 종료 후 경찰수사에 대비, 증거인멸 정황도 확보했다. 민노총 집행부는 11월17일 사무총국 회의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문서파쇄 지출결의서(사무총장 최종 결재) 등을 통해 문서 폐기계획을 수립했다. 외부 전문업체에 19만 원을 주고 1톤 가량의 문서 폐기를 의뢰했다. 민노총 본부 사무실 앞에서 위 회사의 파쇄차량을 불러 서류 폐기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고장 나자 경기도 남양주시 남방동 소재 위 회사 공장(工場)으로 폐기하지 못한 서류들을 운반, 모두 폐기했다.
민노총 본부 사무실내 컴퓨터 75대 중 58대의 하드를 제거했다. 이어 산하 노조에도 문서나 메신저를 통해 11.14 집회관련 문서를 파기하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본부 컴퓨터 10대 중 7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컴퓨터 15대 중 11대 등의 하드를 제거하거나 초기화한 증거까지 확보했다.
⑧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지난 해 12월의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15년 하반기에 10만 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시위’ 등 강경 투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인물이다. 한상균 등 지도부는 모두 23차례에 걸친 사전회의를 통해 노(勞)․농(農)․빈(貧) 연대 투쟁을 결의하고, 종전에 사용해왔던 ‘바꾸자 세상을’이라는 구호를 ‘뒤집자 세상을’로 변경했고, ‘청와대 진격(進擊)’, ‘서울시내 난장(亂場)’, ‘서울 도심 마비(痲痺)’를 주장하며 不法폭력시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다.
현장에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청와대로 진격 하라,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 주자” 등의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선동했다. 집회 후에는 자신의 체포를 우려한 나머지 사수대에게 경찰의 검거를 조직적(組織的)으로 방해(妨害)할 것을 지시했다.
※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등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형법 제115조【소요】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