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물론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은 아니며, 일부라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산정하여 그 비용 중 상대방의 과실만큼 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단 상대방의 보험사에 대물배상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질문내용:
정비 공장에서 키우는 강아지 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구 키우고 있습니다....근데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눈알이 빠져나올정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차주는 잘 못이 없다 목줄 안한 우리 잘못이다 합니다..
목줄안한 잘못인정합니다 우리도 그럼 차주는 잘못이 하나도 없나여...
강아지 볼때마다 넘 눈물이 나네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유미유림사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