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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금융그룹 | 개별회사 | 합계 (비중) |
은행 | 8 | 28 | 36 (47.4) |
증권 | 10 | 7 | 17 (22.4) |
보험 | 20 | 3 | 23 (30.2) |
합계 | 38 (50.0) | 38 (50.0) | 76 (100.0) |
※ 변동증거금은 ①거래상대방에 대해 일관된 방법으로 ②장외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현재 시점의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산출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한 국공채와 현금이 주로 사용됨
□ (개시증거금) ’18년 거래잔액 기준이 2,000조원 이상에 해당되는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회사는 없으며,
◦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20.9.1.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회사는 54개사로 예상되고
◦ 은행 28개사(외국계 은행 18개사 포함), 증권 13개사, 보험 13개사가 해당 가능
거래잔액별 증거금 교환 금융회사('18년 기준)
(단위 : 회사수)
구분 | 3~10조원 | 10~50조원 | 50~100조원 | 100~150조원 | 150~200조원 | 200~600조원 | 합계 |
그룹* | 13 | 11 | - | 4 | 4 | 6 | 38 |
개별 | 9 | 6 | 4 | 6 | 5 | 8 | 38 |
합계 | 22 | 17 | 4 | 10 | 9 | 14 | 76 |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잔액을 합산
※ 개시증거금은 IOSCO에서 제시하는 표준개시증거금모형 또는 금융회사 자체 또는 제3자기관이 개발한 계량포트폴리오 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교환해야 할 개시증거금이 65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거래규모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100조원(’18.3월말 잔액기준)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1,464조원, 40.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현황('18.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
|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잔액 | ||
증거금교환 대상회사* | 증거금교환 비대상회사 | |||
대상상품 | 제외상품 | |||
’17년 | 3,636 | 1,907 | 93 | 5,636 |
’18년 | 5,100 | 968 | 74 | 6,142 |
※ 전체 장외파생상품 잔액은 8,409조원으로 CCP 청산잔액은 2,267조원('18.3월말)
◦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9.5%)이 가장 높으며, 통화(38.0%), 신용(1.2%), 주식(1.1%) 순
◦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비중이 높아 대부분(각각 전체의 55.2%, 33.1%)을 차지
기초자산별 잔액 현황(’18.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기초자산 | 은행 | 증권 | 보험 | 합계 (비중) | |
이자율 | 2,817 | 214 | 3 | 3,034 | (59.5) |
통 화 | 1,688 | 148 | 105 | 1,941 | (38.0) |
주 식 | 8 | 46 | - | 54 | (1.1) |
신 용 | 11 | 50 | - | 61 | (1.2) |
기 타 | 3 | 7 | - | 10 | (0.2) |
합 계 | 4,527 | 465 | 108 | 5,100 | (100) |
(비중) | (88.8) | (9.1) | (2.1) |
3
증거금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결과
□(평가주기) 금융회사가 제출한 2,241건의 CSA*를 분석한 결과 변동증거금은 매일 평가하여 교환하고 있음
* 금융회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시 사용하는 기본계약서(Master agreement) 이외에 신용보강약정서(CSA, Credit Support Annex)를 통해 거래당사자간 교환되는 증거금의 평가주기, 결제기한, 최소이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변동증거금을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전체의 82.2%(1,842건)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제3자에게 위탁
□(결제기한) 담보결제* 기한은 대체로 T+1 이내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T+3)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음
* 거래개시 후 일정 시점마다 포지션을 시가로 평가하여 시가 변동분 만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징수
증거금 교환 결제 기한
(단위 : 건, %)
기한 | T+0 | T+1 | T+2 | T+3 | 총합계 |
CSA 건수 | 366 | 1,196 | 667 | 12 | 2,241 |
(비중) | (16.3) | (53.4) | (29.8) | (0.5) | (100) |
□(최소이전금액) 추가증거금 교환이 되지 않는 최소이전금액(MTA*)은 평균 3.9억원으로 대부분(94.8%)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10억원 이하로 설정함
* Minimum Transfer Amount : 거래평가금액과 증거금(담보)의 평가금액이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나는 경우 추가증거금을 교환하지 않도록 허용한 한도
◦ 한편, MTA를 0원으로 설정하여 작은 가치변화에도 담보를 교환하는 경우(87건, 3.9%)도 있음
최소이전금액(MTA) 금액별 분포
(단위 : 건, %)
규모 | 0원 | 0원~ 5억원 | 5억원~ 10억원 | 10억원 초과 | 총합계 |
CSA 건수 | 87 | 1,483 | 555 | 116 | 2,241 |
(비중) | (3.9) | (66.2) | (24.7) | (5.2) | (100) |
III. 증거금 교환제도 안착을 위한 향후계획
□ 개시증거금 계량모형 승인 기준 및 절차 마련
◦ 금융회사는 자체 개시증거금 계량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
※ 해외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계량모형도 사전 보고후 사용 가능
□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의견수렴 추진
◦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시기 등에 대해 국제기구(IOSCO, FSB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금융위, 예탁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 증거금 제도 시행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애로 또는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접수하여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및 규정화에 반영할 계획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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