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론금액 4백만원이고요. 대환대출후 다시 연체 6개월 정도됬는데.
채무자는 남편이고 제가 보증을 해준거였답니다.(공증)
방문록의 내용인 즉슨.
----------------------------------------------------------------------------
귀하계서 연체중인 대출금이 계약 해지되어
본안 소송 및 채권가압류 절차전 실태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주민지 거주여부(미 퇴거 행불시 직원말소의로) 및
채권확보(유채동산, 임차보증금, 부동산)를 위하여 방문 하였으나
부득이 부재중으로 본 안내장을 남기니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길 바라며, 본 안내장을 받고도 연락치 않을 경우
고의성 회피로 판단하여 귀댁에 대하여 각종 법적절차를 단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적절차
1 채무자와 관련된 재상에 대하여 강제집행 진행(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 자동차 유체동산...........)
2. 예금계좌-지급정지 및 가압류
3판결문 송달후 재산명시 신청
4채무과다 및 고의성 회피로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 조치
5신용정보기관 연합회 불량등록 및 장기난 금융거래 제재조치
첫댓글SG신용정보(주) 3월2일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삼성카드에서 출자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관행(형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니 위에 내용중 님에게 문제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찾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급명령 정도는 할 수 있을것 같네요..
첫댓글 SG신용정보(주) 3월2일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삼성카드에서 출자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관행(형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니 위에 내용중 님에게 문제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찾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급명령 정도는 할 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