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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대표권제한 (법인/비법인사단) 질문
Seo17 추천 0 조회 141 25.02.15 16: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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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6 18:17

    첫댓글 네. 맞습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법인관련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25.02.18 14:01

    지금 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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