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민법 복습하고 있는데 법인과 비법인사단 대표권제한 관련 내용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 질문글 올립니다.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면 될까요?(거래행위) 무효/ (거래행위) 유효입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법인관련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법인관련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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