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앞
1. 한전에서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계(6월,7월,8월)전기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인에게 제공한 자료는 우리주민들이 알고있는 것과는 틀린 자료로 2023년 과 2024년에는 전기료를 할인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할인해주지 않고도 할인해준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회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하계 전기료 할인 제도가 실시된 이래 2023년 이전 기간에도 하계전기료가 할인되어 부과되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반납한 자료는 잘못된 자료이니 정확하게 계산한 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기바랍니다. 반납한 자료수수료는(300원) 민원인 xx은행계좌 (-01-0)로 입금하여 주기바랍니다.
---------------------------------------------------------------------------------------------------------------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전기료 할인제도가 무슨제도인지 그 내용을 숙히지하고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답변자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찾아 귀하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할인 제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기타 결손가정 등을 말씀하시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심을 가지고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민원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비리척결은 안타깝지만 모두 민원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의심을 가지고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민원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되는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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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요청한 잡수입(일일장외), 및 잡수입(헬스)보조부 원장(상세) 내용이 임의로 편집되어 민원인이 보고자 했던 여러 지급 행위가 빠져있습니다. 모든 내용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시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입금부분만 나타나게 제공한 자료는 반납하니 자료수수료(3,300원)는 민원인 xx은행 계좌 (-01-0)로 입금하여 주기 바랍니다. 3. 정확한 자료 첨부하여 관리규약 제 51조[관리주체의 업무] 제1항 6호 및 7호를 준수하여 회신 바랍니다.
라는 민원신청에 대해
1. 전기료관련 민원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민원을 넣고 있는데 자료준비에상당한 시간을 가져와 업무에 많은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함. 2. 보조부원장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효력있는 장부로 이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편집하여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빼버리고 줘서 아무효용성 없는 자료가되어 지급한 수수료 반납요청했는데 " 입주민이 자료복사 요청후 제공한 자료가 민원인이 원하는 자료와 상이 하다고하여 자료를 반납후 복사비를 환불요청 건은 복사비 환불이 안돠는 것으로 의결함이라고 대표회의에서 의결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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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원장을 사실게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그렇게 무리하게 처리하였을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조부원장은 어떤 항목에 관하여,(예: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등) 전표일자와 적요(제목), 차,대변이 나와 있고 잔액이 표기되는 보조부원장입니다. 이것을 위조해서 주민에게 복사비를 받고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중 범죄행위로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한 복사비 환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조의 경우는 환불과는 다르게 형사고소(고발)할 수 있으나,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늘 상기하셔야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다만,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비리를 잡기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는 추후 정리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