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업장이라고 여겨지는 8,5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56.2%에 해당하는 4,790개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고, 2016년 4월 1일 공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위법내용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먼저 노동시간 관련 법 규정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으로 규정(동법 제32조)하고 있는데, 초과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 노사가 ‘잔업/휴일노동협정’(동법 제36조)을 체결하고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25% 이상의 할증임금(동법 제37조)을 지급해야 한다.
위법내용을 보면, ‘잔업/휴일노동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초과노동을 시키거나, 동 협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조사 대상 기업의 56.2%에 달하였다. 또한, ‘할증임금 위반’이 9.5%, ‘건강상 피해 방지 조치 미실시’가 14.9%였다. ‘건강상 피해 방지 조치 미실시’는 ‘노동안전위생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위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해도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또는 재해 원인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노동감독/지도를 한 건수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이 41.8%로 가장 많았고, ‘100~299명’ 21.1%, ‘50~99명’ 12.5%, ‘30~49명' 8.8%, ‘10~29명’ 11.1%, ‘1~9명’ 4.7%로, 대체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많았다.
노동시간 규정 위법 사업장에서 초과노동이 가장 길었던 노동자의 1개월 실적을 보면, ‘101시간 이상 150시간 이하’ 2,265명, ‘151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 475명, ‘201시간 이상 250시간 이하’ 93명, 그리고 ‘251시간 이상’이 27명으로 나타났다. 100시간 이상은 후생노동성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초과 노동시간이다.
한편, 조사대상 전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중복 있음)을 보면, ‘자기 신고제’가 38.0%로 가장 많고, ‘타임카드’ 35.1%, ‘IC 카드, ID 카드’ 20.4%, ‘사업주가 직접 체크’ 8.7%, ‘기타’ 15.7%였다. 노동시간 파악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주의를 준 사업장은 전체 조사대상의 18.3%였고, 동 사업장에서 초과노동이 가장 많은 노동자가 월 100시간을 넘는 사업장의 비율은 30.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