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요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받은 다음 한전에는 한전에서 우리 아파트에 고지한 실제
사용한 금액 만큼만 납부하고 더많이 받아간 초과징수한 금액을 편취 하였을때
사기죄에 해당됨니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됩니까?
2. 사기죄로 관리소장과 동대표 5명을 고소할때 고발장을 작성해서 하나요? 아니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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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우리 카페 누구도 법률전문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나 횡령죄 등은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단계입니다.
정황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고, 이득을 취한 아주 유력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요금은 대부분 많이 받기가 어려운데요.
이유는 전용부분을 먼저 징수하고 나머지를 공용부분으로 처리하는 형식이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공용부분에서 맞춰 나가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소나 고발이나 살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당사자가 직접 처벌을 원하면 고소이고, 제3가 처벌을 요구하면 고발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잘못했을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너무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귀하의 건강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필요시 쪽지로 전화번호를 주시면 전화 상담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