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소송과정에 있다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 사건 내역에서 사실조회 내역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고 법원이나 정당한 기관 등을 통하 조회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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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타인의 통장잔액조회 및 카드사용내역을 함부로 조회할수 있나요?
아직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등 법적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전부인이 양육비심판청구 소송을 하여 2주뒤 심문기일만 잡혔을뿐인데,
그게 가능한지요?
저번주말 우체통에 XX은행에서 일반우편물이 왔길래 들여다보니
"서울 XX구 기초수급담당XXX과 전부인 이름"이 명기되고 잔액조회 했다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이 발급한 카드사에서도 문자로 기초수급XXX하면서 조회했다고 연락왔었고요..)
친권과 양육권이 전부인에게 있고,
본인이 이혼했어도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부양의무자라서 그렇게
본인동의가 없어도 잔액조회가 가능한가요?
카드 거래내역 및 통장 입출금내역 까지도 조회되는건가요?...
좀 불쾌해서요...
질문자; 하얀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