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기 매입부가세를 과다신고한것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표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분개가 헷갈리네여.
현재는
부가세대급금 XXX
지급수수료 XXX / 미지금 XXX
미지급 XXX / 현금 XXX
이렇게 분개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매입과다이기에 부가세대급금을
대변으로 옮겨서 입력을 해야할지, 아니면은
이전에 잘못 입력이 된것이기에 (-)부가세로 입력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위와같이 분개를 하게되면 정상적인 매입에 대해서 분개를 하게 되는거 같아서
맞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이에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실무내용 같은데..님의 글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차변계정인 부가세대급금을 과대계상한다면 대변의 금액을 일치 시켜야 입력이 되는데..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회사 회계전산은 부가세 대급금을 감소처리 할 때 대변에 입력 안하고 차변에 (-)로 입력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