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 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한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고 할때
1. 이때 관리소장은 사실상 법율상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위탁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성원 포함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단)으로 부터 위탁받는 것입니까? 즉, 이때 위탁한 본인은 누굴
말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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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좋아 늦었지만 답변을 드려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은 위임사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과 규약에 의해서 위임사무를 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엄격하게 용도가 규정된 금원입니다.
반드시 용도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하여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위탁한 사람은 입주자(소유자)입니다.
수임한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 둘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함에 있어, 위 법률 및 규약을 참고하여야 하며,
기타 국토교통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는 공주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대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 사용계획서에는 6가지 정도의 준비물이 있으니 위 시행령 제31조제4항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입대의 의결을 받으면, 회장은 K-apt에 입찰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이렇게 해서 입찰결과 또는 수의계약 하는 경우 이 서류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넘겨, 집행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비록 관리비로 사용되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
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