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시 라이트전구 텔라이트등 등화장치는 실내에는 큰 문제가 되지않고 왜관상 들어나 있는 등화장치들은 차량 출고당시의 등화로 해야 자동차검사가 가능합니다.
불법단속되어 임시검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불법개조HID같은경우 적개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벌금 대상이고
LED, 색갈등화장치들은 과태로 대상으로 3만원에서5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벌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비하실때 위의 불법전구들은 피하시고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ID나, LED, 색갈이 들어가있는 할로겐전구등은 피해서 수리를 해주세요...
첫댓글 닉네임에 계시는 지역명도 같이해주셔요..
닉네임을실명/지역명으로오늘안으로수정치않을시에 준회원강등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바꿨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요즘 워낙 hid 단속이 심해지네요~ 창착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지요~
방송에도 HID 불법 장착^^ 단속에 대해서도 나오던데,,,정비시 탈착을 권유하던가 단속 대상이라고 이바구는 해줘야겠습니다,
대통령과대화에서도 튜닝튠업 예기가 있었던걸로 아는데
한 밤중에 마주오는 눈부심,,, 정말 위험 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