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문제에서 갑은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민33조는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요!A법인은 대표자 갑의 주소지인 부산이 아닌 주된 사무소인 서울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아니라면 소재지의 뜻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첫댓글 이거 정오표에 정리햇는데 3번이 정답이에요. 23번해설 틀렷어요 질문이 맞아요
제가 정오표를 확인해보지 못했네요..! 주말에도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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