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과도로일 경우...4m미만일때는 도로중심선에서 양쪽으로.2m를 건축선으로 보고 설계하는데..
막다른 도로일때는 각각 막다른도로의 길이에 필요한 도로 너비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이경우도 4m미만일때 도로 중심에서 2m를 건축선으로 보고 설계해야 하는지요? (막다른 도로인 경우 길이가 10m이하인 경우 폭2m 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답글)
[분석조닝]도로폭확보를 위한 건축선 지정(1회 -62p)
안녕 하십니까?
건축사전문-"엘손(LSON)"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이병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하면
건축법상의 도로는 4m인데
막다른도로의 길이가 10m일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축법상의 도로확보폭은 4m입니다.
이때 예외로 4m이하인데도 도로 확보폭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0m미만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2m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한 경우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합니다.
아울러 지형적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지정공고구간 내의 3m 이상인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합니다.
원문의 경우는 건축법 2조의 11항과
건축법 시행령 3조의 1항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교재 뒷면(130p)의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확인 하시어 동영상의해설 내용상 의문 사항을
추가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글 아래 리플을 달아 놓으실 경우 작성자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