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원칙' 불구 형사 판결문은 열람 제한, 이유는?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 공개재판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판은 공개 진행되는데요. 또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확정 판결서의 열람과 등사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 판결문을 열람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최종 확정 판결이 난 판결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형사 재판은 사건 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명시해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만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간 형사 판결문의 열람을 제한한 건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원 내부의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판결문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 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