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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대부업법에 따라금융위·금감원은행안부와 함께반기 단위로전국 등록 대부업자대상대부업 실태조사를실시(대부업법 §12, §16 등)
1. 대부업 등록 현황
□‘18.6말 등록업자 수는 8,168개이며,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증가로 ‘17.12말 대비84개 증가(+1.0%)
ㆁ(형태별)개인대부업자는44개감소한 반면,법인대부업자는P2P 연계대부업자의신규 등록(‘18.3.2 시행)등으로128개증가
ㆁ(등록기관별)금융위 등록대부업자는196개 증가한 반면,지자체 등록대부업자는112개감소
< 대부업자 등록 현황 > (단위: 개, %)
2. 금전대부업자 영업 현황
□(대출잔액)‘18.6말기준대출잔액은17조 4,470억원으로 ‘17.12말(16조 5,014억원) 대비9,456억원증가(+5.7%)
ㆁ ‘18.6말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15.0조원으로 ‘17.12말(14.2조원) 대비0.8조원증가
ㆁ 다만,저축은행인수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7.12말4.2조원에서 ‘18.6말4.1조원으로0.1조원감소(△2.5%)
* 아프로 계열사(아프로파이낸셜 등 6개사), 웰컴 계열사(웰컴크레디라인 등 3개사) □(대부이용자수)‘18.6말 거래자수는236.7만명으로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거래자수*감소등으로 ‘17.12말 대비10.6만명감소
* 금융위는 ’14년 아프로 및 웰컴계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19.6말까지 향후 5년간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할 것을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대출금리)‘18.6말평균 대출금리는20.6%로최고금리 인하(27.9% → 24%, ‘18.2월)등으로 인해 ‘17.12말(21.9%)대비1.3%p 하락
< 대출유형(신용·담보)별 잔액 및 금리 추이 >
□(대출유형)전체 대출잔액 중신용대출은12조 7,334억원(73.0%),담보대출은4조 7,136억원(27.0%)이며,담보대출은증가 추세
* 담보대출비중(%):(’15.12말)15.2→(’16.12말)16.5→(’17.12말)23.6→(’18.6말)27.0 □(연체율)연체율은(자산 100억원 이상)7.0%로 ’17.12말대비1.2%p상승
ㆁ’17.12말대비신용·담보 연체율 모두 상승(신용 0.7%p, 담보 2.5%p)
* 대부업자는 비용처리 등을 위해 연체채권을 통상 연말에 적극 매각하여 하반기 연체율이 상반기 연체율보다는 낮은 경향
<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추이 > (단위: %, %p)
3. 채권매입추심업 및 대부중개업 영업 현황
□(채권매입추심업)채권매입추심업자(금융위 등록)는 ’17.12말대비76개증가한 1,070개이며, 매입채권 잔액은3조 6,826억원*
* 매입채권잔액이 있는 578개 업자를 대상(지자체 등록업자 포함)
□(대부중개업)대부중개업자 수는2,448개로 ’17.12말(2,501개)대비53개감소하였고,중개건수는67.8만건에서 53.1만건으로감소(△14.7만건)
< 대부중개업자 중개 현황 > (단위: 개, 건, 억원)
* 자료를 제출한 대부중개업자(‘18.6말 895개) 기준으로 분석
< 전반적 평가 >
□저축은행인수대부업자의영업축소, 저신용(7~10등급)이용자수 감소 등으로전체 대부이용자수는감소 추세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 이용자수(만명): (‘17.12말)61.3→(‘18.6말)52.4 ** 대부이용 저신용자 수(만명, NICE회원사 기준): ('17.12말) 119.7 → ('18.6말) 116.9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중소형 대부업자가감소하고,대형 대부업자는증가*하는 등대부시장이전문 대형업체 중심으로재편 중
* 개인 대부업자 수(개):(’16.12말)6,498→(’17.12말)5,491→(’18.6말)5,447 ** 자산규모 100억이상 법인 수 : (‘16.12말) 187 → (’17.12말) 218 → (‘18.6말) 235
□영세 채권매입추심업자가지속 증가*하고 있어,채권매입추심업자에 따른불법채권추심등피해가능성증대
* 업자 수(본점, 개): (‘16.下) 608 → (’17.上) 844 → (‘17.下) 994 → (‘18.上) 1,070
< 대응방향 >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 시중금리동향등을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저신용 이용자의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지원
□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대부업 음성화가능성에대비하여불법사금융에대한상시 모니터링및단속*강화방안마련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피해상담·신고 접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과도한 채권추심등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관리·감독도강화할 예정
* 금융위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진입요건 상향(자기자본 3억원 → 5억원),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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