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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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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대판 2002다37405)
홧또 추천 0 조회 316 25.02.16 17:3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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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6 17:59

    첫댓글 제3자를 위한 계약요건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인데 여기서 제3자는 수익자이므로 직접 권리를 취득해야 하지만 새로운 권리가 아닌 현재 채무의무를 면하므로서 얻게 되는 이익도 수익에 준하기 때문에 계약요건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5.02.17 18:33

    앗 한번에 이해되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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