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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개선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상으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민사집행법 중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도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로 실시된다.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신청(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민사집행법 227조 1항),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229조 1항).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의 현금화절차는 추심의 신고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도 추심신고시까지만 인정되므로 추심의 신고시에 그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전으로 자기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신고를 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236조 2항)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실시된다(민사집행법 252조 2호).
한편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시점에 소급하여 권면액(채권이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전의 확정된 일정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절차는 종료되며 변제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이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241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으로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및 그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방법 등이 있으나 금전채권의 원칙적인 현금화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다.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후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양자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은 대부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면 그 현실적인 추심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채권은 그 권면액만큼 소멸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된다.
전부명령은 추심명령보다 허용 범위가 약간 제한되고,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어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전혀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지만, 추심명령은 그와 반대로 독점적인 만족은 받을 수 없는 대신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통상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면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심명령을 신청한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나 압류된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는 추심명령을 다른 일부에 관하여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사후에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여지가 없다.
2. 추심명령의 의미와 그 신청
추심명령(推尋命令)이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4조), 앞서와 같이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압류명령을 신청한 후 사후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233조에 의한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은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고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을 명하는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추심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채권 전액에 대하여 추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압류명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 및 양도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송달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고, 아울러 승계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민사집행법 31조, 39조, 민사집행규칙 19조 3항).
3. 추심명령의 관할법원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2조~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224조 1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여러 개 있으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보통재판적이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집행법원도 각각 다르게 된다.
압류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후에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의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여 발령되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추심명령의 대상과 심리 및 신청취지(내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의 대상과 심리)
채권이 집행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려면
①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야 하고,
②압류되는 채권이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③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가능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쳐야 하고,
④채무자의 채권이 성질상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⑤채무자의 채권이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야 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가능하고, 따라서 추심명령은 채권의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추심명령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추심명령이 가능하다.
압류금지채권은 추심명령을 발령할 수 없고, 이전에 압류가 디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집행정지증서가 제출되는 등 집행장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심명령을 발령받을 수 없다.
한편 채무자나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법원이 집행채권이나 압류할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심리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만 기초하여 신청의 적식 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목적채권의 압류될 적격의 유무, 무잉여압류 여부(민사집행법 188조 3항),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발부요건의 유무(예컨대 민사집행법 240조 해당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적법한 경우 이를 각하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청을 인용한다.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될 채권의 존부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다(민사집행법 226조).
압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고지하거나 송달할 필요는 없다(민사집행규칙 7조 2항).
위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227조 4항, 229조 6항).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의 신청취지 내지 내용)
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은 현금화의 전제로서 압류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양도, 현금화)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압류선언 중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은 채권압류의 효력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반면에 채무자에 대한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은 그 기재가 없더라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리하여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취지 내지 내용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와 같이 기재하고, 추심명령까지 하는 경우에는 위 세가지 이외에 “4.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추심명령의 신청취지 내지 내용에 대하여는 뒤에 첨부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양식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양식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설명은 생략한다.
5. 추심명령의 송달과 효력발생시기 및 불복방법
(추심명령의 송달)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227조 2항, 3항),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공시송달한다(민사소송법 194조). 그리고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28조 2항).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우편송달도 허용되고, 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압류명령은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민사집행법 227조 4항)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7조 1항 2호), 반드시 송달에 의할 필요는 없고 등기우편, 보통우편에 의하거나 직접 교부하여도 상관없다.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229조 4항, 227조 2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10. 24.선고 2003다 37426판결).
압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고지하거나 송달할 필요는 없고,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각하 또는 기각할 때에는 그 결정을 신청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민사집행규칙 7조 2항).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추심명령의 결정에 대하여는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229조 6항), 추심명령의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항고권자가 되며, 추심명령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항고권자가 된다.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대체로 압류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 내지 추심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명령 내지 추심명령의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대법원도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6. 9. 24.선고 96다 13781판결),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8. 8. 31.자 98마 1535결정).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229조 8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이고,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방해받는 것도 아니다(민사집행법 248조 제1항, 대법원 2010. 8. 19.선고 2009다 70067판결).
추심명령은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229조 4항, 227조 2항),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민사집행법 15조 6항 본문)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채권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민법 168조 2호)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명령신청시에 발생한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 1396결정). 그러나 채권압류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5. 13.선고 2003다 16238판결).
참고로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한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보다 집행채권(채권자의 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목적채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237조 1항), 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234조).
그리고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변제기의 유예 등 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는데, 이 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처분행위 이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압류된 뒤에 압류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는 없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는데(민사집행법 227조 1항) 이것이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추심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다만 제3채무자는 변제를 받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압류 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채권양도와 압류의 효력발생의 선후가 문제되는데, 그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 도달한 시점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도달이 빠른 사람이 우선한다.
6.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민사집행법 232조 1항 본문)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도 추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추심권의 범위를 항상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액수로 한정하면 제3채무자에게 분할지급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자가 현실로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집행채권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채권의 실가(실제가치)는 제3채무자의 자력 여하에 따라 명목금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집행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채권자 스스로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한하여만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많은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압류금액을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다음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2323조 1항 단서).
압류액수를 제한하는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것도 채권자의 요구액수에 포함시켜야 하고, 집행법원은 압류 제한의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집행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한편 제한허가의 결정은 추심명령 뒤에만 할 수 있다.
압류제한의 허가 결정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232조 3항) 그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7조 2항).
압류제한의 허가가 있으면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게 되므로 허가 통지가 도달하기 전 다른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배당요구가 있으면 위 허가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법원의 위 허가에 의하여 제한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232조 2항), 따라서 그 한도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압류제한의 신청이 집행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제한을 신청한 채무자도 여전히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44조)를 제기하는 등 집행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7.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선고 2004다 8753 판결).
(재판외의 청구)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독촉)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거나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대법원 2009. 6. 23.선고 2007다 26165판결) 등과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 228조)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므로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컨대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제3채무자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의 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재판상의 청구)
①추심(추심금청구)의 소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민사집행법 238조, 249조 1항),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23조 1항, 민사소송법 81조, 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31조 1항)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229조 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선고 2011다 55405판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추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일반규정에 따르므로(민사집행법 238조 본문), 피고가 되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등이 포함된다.
②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고,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238조).
이 소송고지의무는 추심명령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에 기초한 소송을 경우, 압류채권자가 아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49조 2항에 의하여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 또한 이행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채권의 확인소송에도 인정된다.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을 참가적 효력(민사소송법 86조, 77조)를 받고, 또 소송고지가 없었더라도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고지가 직권조사사항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소송고지를 게을리 하고 그로 인해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다른 채권자의 소송참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 모든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원고로서 수행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사소송법 83조)으로 원고쪽에 참가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249조 2항).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원고쪽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재판은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집행법 249조 3항, 4항).
채권자가 경합한 경우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수의 추심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면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공동소송참가가 있으면 추심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8. 채권자의 추심의무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사집행법 239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초하여 압류한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선고 2007다 62963판결).
배상책임의 발생사유는 압류한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적당한 시기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재판상의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것 외에도 어음의 제시를 게을리 하는 것과 같은 재판 외의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처럼 압류한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 경우 또는 어음의 제시. 거절증서의 작성 등을 게을리 하여 소구권을 상싱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행사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여 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집행채권자에게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추심허가의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250조).
추심허가의 재판은 신청인인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추심권수여의 효과가 생긴다. 즉 압류채권자가 이미 추심명령을 얻고 있었다면 위 재판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권을 상실하고, 그 추심권은 허가받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허가를 받은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재판에 의하여 별도의 추심명령 없이 추심권을 취득한다.
추심허가의 재판에 의하여 부여된 추심권은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나중에 실효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추심권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추심명령과 같으므로 허가의 재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9. 추심권의 포기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포기할 수 있고, 다만, 추심권의 포기는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민사집행법 240조 1항, 2항).
추심권뿐만 아니라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려면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뒤에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추심권의 포기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이고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채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은 잔여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을 지속한다(대법원 1983. 8. 23.선고 83다카 450판결).
추심권의 포기신고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포기신고서의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40조 2항 후문).
추심명령은 추심권의 포기로 인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별도로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추심권의 포기가 있으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추심권의 포기는 기본채권(집행채권)이나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추심권의 포기는 청구이의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16조)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제3채무자는 추심권의 포기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10.추심의 효력과 추심 후의 절차
(추심의 효력)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압류된 채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11. 27.선고 2008다 59391판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 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 13.선고 2003다 29937판결).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지급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채권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공탁청구가 없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 소멸여부와 그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즉 다른 채권자와 경합이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대법원 2004. 12. 10.선고 2004다 54725판결).
이에 반하여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추심채권자의 공탁(민사집행법 236조 2항)에 의하여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고(민사집행법 252조 2호)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추심의 신고와 공탁)
①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36조 1항, 민사집행규칙 162조 1항).
추심신고의무는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매 추심시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247조 1항 2호).
따라서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②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36조 2항, 민사집행규칙 162조 2항).
이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1. 15.선고 2007다 62963판결).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47조, 219조).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청구취지 내지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 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억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형식이 되고,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법원의 조치
추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하여 보고 민사집행법 159조 2항, 3항에 준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추심한 금액 가운데 변제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채권자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채무자는 잉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공탁하거나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52조 2호).
한편 추심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을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160조 2항).
추심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49조 2호 내지 4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16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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