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진세 적용… 강릉시 학교운영위원장협 감면 건의
학교급식 실시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일선 학교마다 수도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강릉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열고 “수돗물 사용량 증가로 교육재정 가운데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며 상수도 요금 감면 조례 제정 등을 강릉시에 건의했다. 특히 강릉시의 경우 수도요금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돼 징수하지만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일반용에 포함돼 누진세 적용을 받아 부담이 더욱 큰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상위법에 의해 “산업용으로의 전환은 힘들지만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단가에 준해 요금을 징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수도 요금도 함께 조정해 학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이와함께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이 요청한 ‘친환경무농약쌀’ 지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에 따른 공급량 부족 등으로 현재로는 어렵지만 내년부터 지역내 59개 전 학교에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박경란 기자님(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