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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선택계약 | |||||
상해사망 | 실손의료비(상해/질병) | 질병사망 | 휴대품 손해 | 배상책임 손해 | 항공기납치 보상 등 | |
해외치료 | 국내치료 |
※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하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가입자에게 알려 줘야 하나, 해외여행보험은 예외 대상임(시행령§42의5)
나
문제점
□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은 95.7%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하여 가입했을 개연성이 높은 실정
◦그간 국내치료보장을 중복 가입할 실익이 낮음을 안내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했으나 그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침
다
개선방안
‘중복가입 유의사항’ 구체화 및 시각화
□(현 황)현행 ‘중복가입 유의사항’은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여러 안내내용과 혼재되어 있어 식별 곤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개 선)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팝업방식’으로 시각화하여 안내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버튼) 신설
☞ 오프라인 판매채널의‘통합청약서’안내내용 변경 필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개선안
▪귀하는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 귀하께서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의료비」를 중복 가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내의료비」를 중복 가입하더라고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중복 가입의 실익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내의료비」를 ‘미가입’으로 변경하십시오. □ 확인
<실손의료보험 계약보유여부 확인방법>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
(http://www.credit4u.or.kr/)에서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 유의사항’ 안내시점 개선 등
□(현 황)해외여행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개인정보입력 또는 본인인증 단계에서 안내
*【가입절차】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보험료 계산→청약‧결제
◦국내치료보장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혼선 초래
보험회사 | ‘국내치료보장’의 회사별 명칭 |
A 사 | 해외상해 국내의료비 |
B 사 | 상해의료실비(국내발생입원) |
C 사 | 해외여행 중 국내발생상해입원비 |
□(개 선)①소비자가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안내
◦②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하여 국내치료보장의 담보명칭을 ‘국내의료비’로 통일
보험료 계산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생략
□(현 황)일부 보험사는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 계산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필요
□(개 선)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없이 생년월일‧성별 입력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단계에서 처리*
*【가입절차】생년월일‧성별 입력→보험료 계산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청약‧결제
2.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제도 개선
가
현 황*
*’16.1.1.부터 시행 중(’09.10.1.이후 신규체결계약 대상)
□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 제도 운영 중
*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음
◦ (사후 환급)3개월 이상 해외 체류후 귀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 사후 환급 가능
◦ (납입 중지)해외여행보험(3개월 이상)과 실손의료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실손보험료 사후환급‧납입중지(상품설명서 예시)
◈실손보험료 사후환급 안내 :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기간의 보험료로 납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필요서류 : 여권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안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 시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 드립니다.
나
문제점
(실적 미흡)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이 가능한 계약 중에 실제로 보험료 납입중지하거나 환급받은 실적은 미미한 수준
◦ 현행 상품설명서에 안내하는 방식은 가독성이 낮고, 계약자가 해외체류 후에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해외체류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보험료 자동 환급은 곤란한 실정
(선원의 특수성)선원*의 경우 화물 운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항(입국)하고 작업 후 출항(출국)하는 경우**가 빈번
* '16년말 기준 35,685명(해양수산부 자료)
** 가스(LNG) 선박의 경우 가스관에 가스를 공급한 후 곧바로 다시 출국
◦ 사실상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출입국증명서)상 입국 처리되어 실손보험료 환급대상인 장기(3개월이상) 해외체류자에서 제외
다
개선방안
자동문자 발송 등 소비자 안내 강화
①보험사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
* 3개월 이상 해외체류후 귀국 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해외체류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②해외여행보험(3개월 이상) 청약 시 동일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손보험료의 납입중지 여부 선택
실손보험료 사후환급‧납입중지 제도개선안
구 분 | 해외여행보험(3개월 이상) 가입자 |
공 통 | ▪보험회사는 해외여행보험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 |
동일 보험사의 실손보험 기가입자 | ▪계약자는 해외여행보험(3개월 이상) 청약 시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여부 선택 |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추진
□ 보험사는 自社에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3개월 이상)을 가입하고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 ’09.10.1.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한 계약 대상
** ’16.1.1. 이후 체결된 계약 대상
◦ ’16.1.1.이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개별 안내(문자, 우편 등)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16.1.1.이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실손보험료 사후환급 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개별 문의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 산정 시 승하선 기록 인정
* ’09.10.1.이후 표준화 실손계약을 체결하고 ’16.1.1.이후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
□ 선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함께 ‘승‧하선 기록*’(해양항만관청 발급)을 참고하여 해외체류기간 산정
* 국민건강보험은 선원의 보험급여 정지 기준을 ‘승하선 기록’에 의해 처리
Ⅲ. 향후 계획
□ 동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각 보험사의 업무절차 개편*(’19.1분기)
* 해외여행보험 약관‧통합청약서 개정, 인터넷 가입시스템 개편 및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업무개선 등
붙 임 세부 추진일정
구 분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1. 해외여행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안내 강화 | ‘중복가입 유의사항’ 구체화‧시각화 | ’19.2월중 |
-①‘중복가입 유의사항’ 안내시점 개선 | ’19.2월중 | |
-②담보명칭 통일(‘국내의료비’) | ’19.4.1.* | |
보험료 계산 시, 개인정보 입력 등 생략 | ’19.4.1.* | |
2.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실손보험료 환급‧납입중지 제도 개선 | -①해외여행보험(3개월이상) 청약‧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 안내(문자, 우편 등) | ’19.2월중 |
-②해외여행보험(3개월이상) 청약 시 실손 보험료 납입중지 여부 선택 | ’19.4.1.* | |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추진 | ’19.2월중 | |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 산정 시 ‘승‧하선 기록’ 인정 | ’19.1.1. |
* 해외여행보험 약관‧통합청약서 개정, 인터넷 가입시스템 개선 등으로 인한 소요기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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