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상용시 환입
이자율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후 결손금조정에
따라 반환시 가산하는 이자율을 1일 3/10,000으로 하향조정함
(2003.1.1이후 최초로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농어촌전화촉진법,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받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과세이연대상에 포함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납세편의제고를 위한 개정사항
*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전사적자원(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잇는 경우도 지출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함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법인설립 및 납세지변경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의 첨부의무를 생략함
(2003.1.1이후 최초로 변경 또는 설립,설치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주 등과 그 친족을
특수관계자로 봄에 있어서 소액주주를 제외하는 경우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소액주주의 범위에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함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
* 창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전환함(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개발비로 정의하고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월할상각토록 함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주파이용권(15년) 및 공항시설관리권(40년)을 무형자산으로 신설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기업회계상
자본조정계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함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 기타 보완사항
* 자산의 취득가액에 매입가액과 부대비용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이자
를 포함한 자본적지출액 등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기준초과차입금 법인 판정시 자기자본의 계산을 함에 있어
감자차익의 경우 납입한 자본금 중 감자로 인해 감소되었으나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고 법인에 남아 있는 것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
과 같이 납입자본금에 가산하고 주주초과환급상당액인 감자차손은
납입자본금에서 차감함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간 신주의 고가매입에 대하여도 일반 자산의 고가매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가초과액
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세관련 개정사항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2003년부터 적용)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고, 세제지원대상 물류산업의 범위에 예선업을 추가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소득세법의 경우
는 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
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하며 세액공제
율을10%로 함),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
산업(해외현지법인에 위탁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추가시키고,
소득세의 경우 의료업 중 개인의원은 고소득전문직으로서 근로자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턱 적용)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통합 정보화경영체제인증획득비용을 추가함
(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설비투자 등 투자활성화 지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03.6.30까지 연장함(2003.1.1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3.1.1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2000.7.1이후 투자개시된 분에 대하여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환경보존시설(종전의 공해방지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정부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위해 보강, 확장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도권내
에서 신규로 투자한 경우에도 각종 세액공제를 허용함
(2003.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공해방지시설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인 전기차,천연가스차충전시설을 추가하여 3%의
세액공제적용대상으로 함
(2003.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물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및 기기에 대해 중수도시설과 동일하게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2003.1.1 이후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중 공장이전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에서 3년(종전은5년)이상 계속사업 영위법인으로 이전요건을
완화하고 그 적용기한을 2005년 말까지로 연장함
(2003.1.1 이후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준비금의 미사용 또는 일시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전 일변 4전
(연간 14.6%)에서 일변 3전(연간 10.95%)으로 인하함
(2003.1.1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분부터 적용)
* 해외자회사에 총발행주식의 50%이상을 출자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나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도 당해 외국법인세상당액의 50%를
세액공제허용하고, 동 공제대상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익금산입대상으로 함
(2003.1.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 부터 적용)
(4)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간편,단순화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가밀억제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재베 등에
있어서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힉법상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으로 통일함(2003.1.1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공장을 지방으로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과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감액세액의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함(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하되,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12.11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2.12.11
이전에 추징사유가 이미 발생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등
이 추징되어야 하나, 2002.12.11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분부터
는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되어 추징되지 아니함)
*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간, 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간의 중복적용은 배제하되, 다른 과세연도간에는 다른 감면제도
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
(5) 과도한 감면제도의 합리적 조정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율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율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종전 10%)로 인하함
(2003.1.1이후 최초로 투자,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에 한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직전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액의 40%(종전은 50%)를 세액
공제토록 함(20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을 0.3%로 축소하고 적용시한을
2005년말까지 3년 연장함
(2003.1.1 이후 최초로 결재,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6) 기타시행상 미비점의 보완,개선
* 중소기업 졸업기준, 상장 또는 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추가함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각종 준비금(연구인력개발준비금, 유통개선준비금)및 중소기업의
주업종 판정시 수입금액으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된
매출액으로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