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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개정 (2006.9.22, 공포)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 24세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병무청에서 병역법의 정식발효 (2007.1.1) 이전이라도 병역의무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조치가능하다 통보
□ 미성년자 〔14~17세〈1989~1993년생〉남자〕 ○ 민원인이 5년미만, 5년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 1989년생 (단수여권〈20,000원> 또는 5년<47,000원>) ○ 1990년생 (2007.12.31〈15,000원> 또는 5년<47,000원>) ○ 1991년생 (2008.12.31〈15,000원> 또는 5년<47,000원>) ○ 1992년생 (2009.12.31〈15,000원> 또는 5년<47,000원>) ○ 1993년생 (2010.12.31〈15,000원> 또는 5년<47,000원>) ※ 기간연장의 경우 15,000에 5년 연장, 2007.1.1부터는 5년여권 발급 □ 성년자 〔18~24세〈1988~1983년생〉남자〕 ○ 올해(2006. 10. 23 ~2006. 12. 31 까지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하며, 2007.1.1부터는 불요)
□ 성년자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서 징구하고 기존대로 발급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