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1700세대입니다.
동대표와 감사는 선출이 완료 되었고 현재 1차로 회장선출에서 1명 출마 했으나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를 했으나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가 되지 않아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1명이 출마 했으나 선출이 무산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라"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시행령제12조 '라"항으로 선출할 때 후보가 2명이상일 때도 "라"항이 적용 되는지요?
2. 1차 직접선거 시 1명 출마했으므로 반드시 1명 출마 시에만 "라"항이 적용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제2항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선출방법
가~나항 생략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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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복잡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의견을 전합니다.
우선 위는 시행령에 정한 사항으로 살펴집니다.
이 시행령 외에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규약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문
1. 시행령제12조 '라"항으로 선출할 때 후보가 2명이상일 때도 "라"항이 적용 되는지요?
2명이상일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전체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에 최다득표를 한 사람이 선출되었다할 것입니다.
"라"목의 적용은 득표자가 동수일 때에만 가능할 것으로 살펴집니다.
질문
2. 1차 직접선거 시 1명 출마했으므로 반드시 1명 출마 시에만 "라"항이 적용 되는지요?
법령을 해석했을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로 명시 된 것으로 보아, 반드시 1명 출마시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살펴 집니다.
개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우선 귀하의 단지는 많은 경우의 수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지가 불투명하고,
2. 만일 1인이 출마를 했는데,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투표를 하였는데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주민 거부가 크다는 내용으로, 이는 입주자 등의 의견에 반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것인지 생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다른 방법이 없는지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개인적으로 운영자의 아파트도 분란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