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당장 추스려지는 불법행위만 해도 세 가지.
청.보.법 은 당장 어떤 금품거래나 정확한 증거가 없고..
나머지는 고소권이 주어져야 하는 법조항이긴 하지만.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구속.
주변에 법조인이 많다는 것을 상당히 자부하는데...
물론 그게 있어 해악이 될 터야 별로 없겠지만,
대법원 앞을 지키는 여신의 손엔 끈이 들려있지 않죠.
저런 일은,
우선 고소를 해야합니다.
모여서 웅성거려 본 들 어떤 진전이 없습니다.
고소와 고발에 굉장히 기꺼하는 우리 사회인데.
고소와 고발은 하나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일단 고소를 한 후,
그 자의 얼굴을 한 번 살펴 보세요.
과연 여전히 싱긋 웃는,
흔히들 TV 에서 보던 그런 안하무치의 모습인지.
그의 말 속엔 ' 너희가 설마 고소야 하겠냐 ' 라는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웅성거릴 것이 아니라 바로 고소하라고 말씀드리세요.
( 아.. 발언권이 없다고 하셨죠. -_-; )
법원은 문턱이 높게 보이지만
일단 그 문턱을 넘으면 틀림없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게 법이죠.
고소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말고 )나 검찰청으로 가셔서
안내에게 여쭈어 보시면 일사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