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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8.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01호, 시행 2023. 8. 1.]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9]
제2조(전업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1. 벼를 주요 재배작물으로 하는 농업인: 6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2. 그 밖의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전문개정 2009.6.29]
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의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9]
제4조(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공고할 때에는 그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관리예정지역의 설정 사유
2. 행정구역별 공사관리예정지역의 면적
3. 농업기반시설 명세서
4. 공사관리예정지역에서의 농업용수 공급계획
5. 제7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6. 공사관리예정지역이 표시된 지형도
7. 공사관리예정지역의 설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사관리예정지역에 관한 관계서류를 공사와 그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에 갖춰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설정공고방법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29]
제5조(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①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서
2.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4. 공사관리지역 제외 지구를 표시하는 구역도
5.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
[전문개정 2009.6.29]
제6조(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①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사유
2.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행정구역별 면적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4.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표시된 지형도
5.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에 관한 사항
6. 공사관리지역 제외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29]
제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9]
제8조(매매대상농지 등)
①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비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2. 전업(전업)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3.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농업법인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영농(영농)에 복귀하려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9]
제9조(매매가격의 결정기준)
① 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매하는 농지의 가격은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8.1>
② 삭제 <2009.11.27>
[전문개정 2009.6.29]
제10조(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① 공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알선한 농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도대금 및 제2항에 따른 농지매입자금의 분할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9]
제11조(농지구입자금의 지원)
① 공사가 법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농업인에게 융자를 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9]
제12조(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8.26>
1. 전업농 육성 대상자
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업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나. 영농 의욕이 강하고 과학영농기술의 개발 등으로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업법인 벼, 감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재배작물을 주요 재배작물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선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9]
제13조(임대차의 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 외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농업인의 농지
2. 공사가 임차한 농지를 다시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자경농지)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거리에 위치한 비농업인의 농지
3.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공사에 계속 임대하려는 자의 농지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농지를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사는 그 소유 농지가 매도되지 아니하거나 임차한 농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그 영농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영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의 관행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9]
제14조(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차하는 농지의 임차료는 그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지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임대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3.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의 제출
③ 공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매년 분할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료의 수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9]
제15조(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매대상 농지는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로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농지의 매매가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를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업인에게 해당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29]
제16조(영농복귀 지원)
① 공사는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에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전업 당시의 농지 규모를 고려하여 그 농업인에게 공사가 소유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임대료와 매도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29]
제17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의 지원)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자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계획서
2. 농지소유자 간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대한 합의 서류
3. 필요자금 산출내역서
②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산금의 지급에 드는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의 명부 1부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농지의 교환ㆍ분리ㆍ합병 또는 환지계획서 사본 1부
3. 농지의 교환ㆍ분리ㆍ합병 또는 환지계획인가서 사본 1부
4. 교환ㆍ분리ㆍ합병 및 환지지구의 종전 및 확정 도면 사본 각 1부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9]
제18조(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영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농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의 토지면적 합계가 그 총 개발 대상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6.29]
제19조(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
3.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시설 등 농업시설의 설치
4. 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전문개정 2009.6.29]
제19조의2(매입 대상 농지)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
2.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전문개정 2009.6.29]
제19조의3(매도ㆍ임대 대상자)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전업농 육성 대상자
2.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
3. 농지를 이용하려는 법인(임대 대상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6.29]
제19조의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
영 제19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9]
제19조의5(임차기간의 연장)
① 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공사에 임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임대기간 연장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9]
제19조의6(환매신청)
①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임차기간 만료일(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임차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까지 공사에 환매(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영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고, 환매하려는 농지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와 시설물을 함께 환매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③ 그 밖에 환매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전문개정 2009.6.29]
제19조의7(환매대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6제5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범위에서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②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환매권자가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에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
③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공제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30]
제19조의8(노후생활안정자금의 신청)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29]
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1.13, 2022.8.24>
1.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2.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다만, 영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의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된다.
3.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4. 그 밖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담보로서의 기능 등 농지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09.6.29]
제19조의10(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담보농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담보농지 가격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한 가격에 농지 면적과 평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3.8.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
[전문개정 2013.12.18]
제19조의11(배우자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3항제2호 본문ㆍ제3호 및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9, 2017.11.13, 2023.8.1>
[본조신설 2009.6.29]
제20조(농지관리기금 사용요구서의 제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요구서를 해당 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9]
제21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데 따르는 수수료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9]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매월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9]
제23조(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6.29]
제24조
삭제 <2003.1.16>
제25조(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
① 공사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무상양여 재산목록
2. 사유서
3. 양여 재산의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
3. 지적도 등본(양여재산을 표시한 부분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성토지 등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 무상양여 증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고 있는 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 및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9]
제2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①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원인
4. 등록원인 발생일
5. 등록일
③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9.6.29]
부칙 <제135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2.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
제3조 (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조직된 농지개량계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조직된 수리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기반공사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기반공사
제32조중 "시장ㆍ군수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37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3 구분란의 제1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조합ㆍ어촌계"를 "어촌계"로 하며, 동란의 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및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제5호의 구분란중 "농진공 소유"를 각각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조합 또는 계의 소유"를 각각 "수리계의 소유"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뒷쪽의 제출및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의 근거법규란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뒷쪽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뒷쪽의 제4호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②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할 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할 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5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1의 공공단체의 범위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1), 별지 제36호서식(2), 별지 36호서식(4), 별지 제36호서식(5),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3),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1) 및 별지 제47호서식(2)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또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1433호,2003.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8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②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농업기반공사 지사"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농어촌진흥공사 시ㆍ군지부"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서식 제3쪽중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농업기반공사 지사"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③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농어촌진흥공사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지사장"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중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ㆍ지사"를 "한국농촌공사지사ㆍ도본부"로,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 지사"를 "한국농촌공사 지사, 도본부"로,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의11서식중 "농진공"을 "한국농촌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제32조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53조제3호 가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ㆍ제4호의3서식ㆍ제4호의4서식ㆍ제4호의6서식ㆍ제4호의7서식ㆍ제9호서식 뒤쪽ㆍ제10호서식 뒤쪽ㆍ제29호서식 뒤쪽ㆍ제30호서식 뒤쪽ㆍ제31호서식 뒤쪽ㆍ제32호서식 뒤쪽 및 제41호서식 뒤쪽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⑥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⑦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2항, 제14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5호,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후단, 제22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중 뒤쪽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앞 쪽ㆍ뒤 쪽, 별지 제9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3>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과 관련된 제명,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4조제1항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매도 및 임차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제3항ㆍ제5항 중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한국농촌공사지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중 "한국농촌공사 지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한국농촌공사 지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의11서식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2항, 제12조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제39조제4호 단서 및 제41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제5호, 별지 제9호서식 제5호, 별지 제10호서식 제5호,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 별지 제13호서식 제5호, 별지 제14호서식 제5호,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ㆍ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및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제33조, 제40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및 제50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표 2의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97호, 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원 여부를"을 "지원 여부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5호,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후단, 제22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비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 제19조의11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8> 및 <39> 생략
부칙 <제63호,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농지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31일까지 평가방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이후에 지급하는 농지연금분부터 제19조의10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90호,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매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환매대금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납부 중인 환매권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3호,2017.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9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 202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 2023.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매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매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환매권자에 관하여는 제1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9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