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사정 잘 읽었습니다.
용기내서 끝까지 잘 해결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의 법률적 구제방법은 첫번째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작은 지식이 중요한 선택의 귀로에 서 있는 회원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5월들어회사경기가어려워구조조정이란면목아래5월31자로강제퇴사를당하게되었습니다.1월2월달에도회사가어려워휴업를했었구요..사장이5월20일쯤에회사가어려우니몇명을퇴사시킨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그리고는회사직원전체에게강제적으로5월31자로사직서를제출하라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사직서를다받아서해고당하는사람에게는따로연락을할것이며그이외의직원들은원래하던대로계속일을할것이라고하였습니다저희직원들은답답한마음으로지금까지일해왔고곧얘기를할것이라고생각하였습니다그런데오늘퇴근후연락이하서6월1일부터출근을하지않아도된다고했습니다.정말어이가없었습니다.사전통보없이이렇게해고할수있는지..해고사유가알수없습니다.팀장들말로는나이많은사람들은갈곳이없어그사람들을배려하여젊은사람들을해고시킨다고들었습니다저는누구보다열심히일했고해고당하는이유를알수가없습니다사장이이런얘기를했습니다5월20일사직서를쓰라고할때5월말일까지해고자를말해줄테니해고되는사람은5월31일까지일을하도록하고6월부터출근하지않는것으로한다고..그렇지만내일이임시휴무이고오늘퇴근후전화와서6월달부터출근하지말라고하니너무황당합니다제가궁금한것은이런강제퇴사에대한법률적인조치가어떤것이있는지그리고해고수당을받을수있는지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머지직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