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5-03-17 18:01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하는등 중소기업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고 대환대출을 허용하는등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2014년말 이전) 금리 0.42~0.5% 인하, ▲ 저금리 전환 및 상환시기 조절을 통한 대환융자 허용(기업당 1회), ▲ 경기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창업기업 융자지원, ▲ 미분양 산업단지 부지매입비의 80% 융자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지난 2월 2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도는 또 한국은행이 3월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한 시점에서 도 차원의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1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올해 1조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지원과 손수익과장은 “기존 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농협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실로 앞으로 융자지원 절차와 이차보전금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에게 실제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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