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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1.9.8> | ||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
구 분 | 병 과 | |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 중대장 이상 | ㆍ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헌병과, 의정과(醫政科) ㆍ해군: 보급과, 헌병과,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수송과, 해병통신과, 병기과, 해병헌병과 ㆍ공군: 방공포병과, 항공무기정비과, 보급수송과, 헌병과 |
예비전력관리기구 | 동원지원단 | |
예비군훈련대 | ||
장비ㆍ물자 관리대의 장비관리관 | ㆍ육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공병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ㆍ해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병기과, 보급과, 수송과 | |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 ㆍ육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ㆍ해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
[별표 3] <개정 2015.2.27.> | |
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제1항 관련) | |
구비서류 | 비고 |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내 발행 원본 | 각 1부 |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 4매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일반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만 해당한다) | 1부 |
신원진술서 | 1부 |
정보화 자격증 사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 1부 |
면접용 경력확인서 |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응시원서 제출 시 포함) | 2부 |
비고: 사진 4매는 응시원서용 2매, 신체검사용 1매, 신원진술서용 1매이며, 인터넷 지원의 경우에는 응시원서용 2매를 제외하고 2매만 제출한다. |
[별표 4] <개정 2015.2.27.> | |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 | |
필기시험 과목(40점) | 법령의 범위 |
향토예비군 설치법령(15점) |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및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병역법령(15점)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
민방위 기본법령(5점) |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통합방위법령(5점) |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
비고 1. 법령 중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2. 시험내용은 시험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정내용을 포함한다. 3. 전 과목 4지 단일 선택형으로 출제한다. 4. 전체 문항 수는 120문항이며, 1문항 당 배점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0.2점부터 0.4점까지로 한다. |
[별표 5] <개정 2015.2.27.> | |||||||||||||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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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직경력 평가기준 | |||||||||||||
구분 | 보직경력 | 배점 | |||||||||||
예비군 연대장 | ㆍ연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기무부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단장ㆍ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단장 또는 부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사교육과정(6개월 이상의 외국 참모대학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 4.0점 | |||||||||||
ㆍ연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ㆍ임기제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연대장 직위를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 3.5점 | ||||||||||||
ㆍ명예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 3.0점 | ||||||||||||
예비군 대대장/ 예비군 훈련대장/4급 | ㆍ대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사단급 부대 기무부대장 또는 지역기무분견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4.0점 | |||||||||||
ㆍ대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ㆍ임기제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대대장 직위를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 3.5점 | ||||||||||||
ㆍ명예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ㆍ예비역간부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전역 시 소령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 3.0점 | ||||||||||||
예비군 중대장 /5급 | ㆍ중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기무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육군ㆍ해군ㆍ공군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4.0점 | |||||||||||
| ㆍ중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하고 참모경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ㆍ예비역간부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전역 시 대위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 3.0점 | |||||||||||
6급 이하 | ㆍ대위, 준사관, 부사관 | 4.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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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무경력 평가기준 가. 복무경력은 임관 및 전역일을 기준으로 3점을 만점으로 한다. 나. 복무경력의 계산은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와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다. 1)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는 현역복무연수에 0.1을 곱하여 산출한다. 2)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는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을 역(曆)에 따라 계산한 개월수에 대한 점수로서 아래 표와 같다. 이 경우 복무일수 16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복무일수 16일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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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 | |||||||||||||
개월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점수 | 0.01 | 0.02 | 0.03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8 | 0.09 |
[별표 6] <개정 2011.9.8> | |
정보화자격증 적용 기준(제15조제5항 관련) | |
구분 | 적용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기능사) ◦정보기술(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술사(기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사무관리분야 (대한상공회의소) |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
◦워드프로세서(1급) |
[별표 7] <개정 2015.2.27.> | ||
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6항 관련) | ||
구분 | 병과 | |
전투 병과 (1점) | 육군 |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
해군 |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해병통신과, 함정과(항해과, 기관과, 정보과를 포함한다), 항공과, 정보통신과 | |
공군 | 방공포병과, 방공통제과, 조종과 | |
기타 병과 (0.5점) | 육군 |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헌병과, 의정과 |
해군 | 보급과, 헌병과, 수송과, 병기과, 해병헌병과, 시설과, 의정과 | |
공군 | 군수과(항공무기정비과, 보급수송과를 포함한다), 헌병과, 시설과, 정보통신과, 인사교육과(인사행정과를 포함한다) |
[별표 8] <신설 2015.2.27.> | |||||||||
상훈 평가기준(제15조제8항 관련) | |||||||||
구 분 | 훈장 | 포장 | 개인표창 | 기타 |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 | 총장급 | 군단장급 | 사단장급 | ||||
배점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비고 1. 평가대상이 되는 상훈은 현역 복무기간 중에 받은 것으로서 「군인사법」 제64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훈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상훈확인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회 이상 상훈을 받은 경우에도 배점이 가장 높은 상훈 1회의 점수만 인정한다. 3. 외국 훈장 및 포장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