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회복이 확정되는 경우는 특수기록정보 (등록사유코드: 1101)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이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기존의 신용불량정보는 해제처리(삭제 아님. 해제와 삭제의 개념은 자료실 등을 참조)하게 됨.
- 개인워크아웃 기간 중 확정자의 불이행시에 대한 후속 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으나, 이 경우 전국은행연합회가 해제된 신용불량정보를 다시 올린다면 이는 그 금액 등 사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정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해당사실을 재통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이 재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임.
- 신용회복 신청 중 허위로 보고 또는 재산 은닉 등의 행위를 할 경우는 '신용질서문란자(신용불량정보 중의 하나)'로 공유하게 되므로 신청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이로 인한 사유로는 2003년 7월까지 실제 등록된 자는 없으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도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상담 및 신청과정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기 때문임.)
(참고:
*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⑩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한 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해제처리 한다.(2002. 10. 30. 신설, 2003. 6. 16. 개정)
* 실질적으로 "확정 통보"를 각 금융기관에 함과 동시에 등록사유를 발생시키나, 기존의 신용불량정보의 해제 처리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도 함.)
2. 기타
- 금융기관에서의 신용회복확정자에 대한 업무 적용
: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한정된 제도로 상기 확정 정보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존의 신용불량정보 보유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최근에는 신용불량정보의 등재만을 기다렸다가 채무감면 등의 목적으로 바로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의 추가적인 신용 신청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다시 말하면, 신용회복확정자에 대한 추가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 자율이란 의미임.(현재 명시적으로 신용불량자에게 여신을 실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음. 좀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이나, 현재 한나라당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개념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이 올라갔으나, 그러면 뭐가 변하남...???).
- 특수기록정보의 업무 적용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8조【특수기록정보】 ①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거래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하되 특수기록정보는 참고정보로 활용하고 신용불량정보로 보지 아니한다.(2001. 12. 11. 개정)
===> 해석이 좀 애매함(홍길동전에서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을 연상케 함.)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대한 사견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전 금융권이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거래자는 신용회복 기회를 박탈당함. 이는 수신기능을 가진 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 문제로까지 이어져 일부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의 ‘약탈적 대출’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
* 신복위의 규정은 법이 아닌 자율 규정이므로 그 확정자의 선정에 대한 심사관은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의 거부권 등에 대항할 수 없고, 심사관의 판단 역시 채권자의 취향에 따른 임의적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채무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에 걸림돌임.
* 사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임으로 인해, 그 결정사항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의 과다한 홍보로 정상적 금융 거래자들까지 ‘도덕적 해이’를 초래케 함(만약 본인도 담보대출이 아니라면, 신용불량정보가 생기도록 방치할 것에 대한 고민이 들 것임.)
==> 따라서, '개인신용회복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신용회복 기회의 평등화'에 대해 고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