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
-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2014년
보험료율 결정」 및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구성
: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 공급자단체(의약단체),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
<2014년
보험료율 결정>
□
건강보험료율 1.7% 인상
○
복지부는
건정심을 개최하여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하였으며,
-
이와
같은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
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3. 4월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
○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
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행하기로
의결되었다.
○
의료계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하여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예정된
대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해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이며,
*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 수술 등이 해당 시술
-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하여 30% 가산*을
하는 방식이다.
*
고정비율
가산으로 실제적으로는
15%(개복 수술)~21%(복강경 수술)수준
-
이를
통하여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의 전체 적출보다는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하여,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의료 행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하여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
현재
11개 환자분류는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되어
16개로
세분화될
예정
□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기로
하였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
건정심은
두 차례 보고․논의(1.31,
3.29)된
바 있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동
방안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09~13시에도 기본진찰료에 가산(30%)이
적용된다.
*
현재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 가산 중
*
(시행시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
경 시행
○
이러한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할
계획이며,
*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 포함
○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으며(~9월),
○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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