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간절한 목소리] KT 계열사 밀리의서재 소액주주 5% 결집...
“주주환원 정책 無”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달 13일 서울에셋매니지먼트(이하 서울에셋)는
밀리의 서재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포함한 주주제안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주주제안은 황성민 펀드매니저(서울에셋)가
기획하고 제안한 것으로,
이후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를 중심으로
지지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월 28일 액트 소액주주연대는
황성민 펀드매니저와 논의한 후 서울에셋의 주주제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액트는 국내 대표적인 소액주주 플랫폼으로,
해당 연대에 참가한 266명의 밀리의 서재 주주들이
이번 주주제안에 동의하면서 결속력이 더욱 강화됐답니다.
밀리의 서재는 2023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2만3000원) 대비 40%가량 하락한
1만3760원(3월 0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상장 이후 343거래일 중 302거래일(88%) 동안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주가는
단 한 차례도 공모가를 넘긴 채 마감하지 못했답니다.
반면, 2024년 매출은 725억 원,
영업이익은 110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8%,
6% 성장하며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 60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며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시가총액(지난 2월 28일 기준 1213억 원)의
50% 이상이 현금성 자산으로,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밀리의 서재는
이미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매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2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모기업 KT처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을 병행하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반이 다졌다는 평가 또한 나옵니다.
모회사인 KT는
2024년 1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순이익의 50%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답니다.
반면, 밀리의 서재는 상장 후
단 한 차례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지 않았답니다.
밀리의 서재 역시 KT와 같은
월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KT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달리 밀리의 서재는
상장 이후 단 한 차례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키우는
주된 원인입니다.
황성민 펀드매니저는
이번 주주제안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경영진에 전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액트 소액주주연대 대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경영진에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밀리의 서재 박현진 대표이사와 만나
이번 주주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황 매니저는
"밀리의 서재는 꾸준한 실적 성장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후 단 한 차례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반면, 모회사 KT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 주주제안을 통해
밀리의 서재가 KT처럼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라며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답니다.
이번 주주제안에는
2023~2024년 순이익의 50%를 활용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분기별 개인 투자자 대상 IR 정례화,
직원 주식보상제도 도입,
경영진의 책임 경영 강화
(이사 보수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 등이 포함됐답니다.
밀리의 서재 측은
지나 2월 14일 주주제안에 대한 회신에서
“당사의 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 및
당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한다”라며 “당사 역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고민하고 있고, 그 실현 방안을 실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서한을 통해 제안한 내용은
해당 내용과 절차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적합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법률 검토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포함해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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