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자동소화장치" 설치전문 ☎ 1544-2617
소방시설은 공용부분과 세대 내의 전용 부분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공용부분의 소방설비를 제외한 전용 부분의 소방설비는 세대주 본인 책임이다.
만약, 인테리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소방시설이 철거 되었다면 반드시
재설치를하여야 하며 그렇치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번세대도 인테리어 마지막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예약을하여 시공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요즘은 소방법이 강화되어 관리실에서도 소방시설 확인절차를 거쳐야 인테리어 마무리가 되어
이젠, 소방시설은 무조건 해놓는것이 법적인것을 떠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주방씽크대 밑면으로는 주방소화장치의 작동상태 와 경고음을 울려주는 조작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번세대는 추가로 가스, 전기 모두 사용가능하게 시공을할수잇는 H/B용으로 일단 설치합니다.
주방 천장으로는 가스누설탐지부를 설치하였으며 기존꺼를 철거하며 나사자국이 남을수 있는것은 사전에
업체에 얘기를 해놓아 도배를 다시한다 하였습니다.
렌지후드 밑면으로는 후드 필터를 탈,부착하는데 간섭이 없도록 중앙에 온조감지센서 와 소화방출구를
설치하여 화재시 소화액이 잘 분사 되도록 설치합니다.
가스배관의 가스차단부 또한, 기존장치가 작동불량으로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젠, 주방씽크대 상부장안쪽에는 소화장치, 작동장치 와 수신부를 설치하고
각 장치들의 배선을 수신부에 연결후 테스트후 배선정리를 합니다.
이렇게하여 이번세대도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시공을 모두 마친 모습입니다.
이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 절차를 거친후에 끝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