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경차 운전자 52만명이 모르고 있던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을 누리게 됐다. 주유 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유류세 환급대상이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경차 운전자 52만명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운전자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세청 확인 결과,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65만명 가운데 20%인 13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가정마다 승용, 승합 각각 1대씩 총 2대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주유하면 연간 한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당 275원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기아 모닝 차량에 휘발유 28ℓ를 주유했을 때 총 주유비 4만4352원(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인 ℓ당 1584원 기준) 가운데 7000원(ℓ당 250원씩)이 할인된 총 3만7352원만 결제된다. 운전자 입장에서 연간 400ℓ(10만원)가 절약되는 셈이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080-800-000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 및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된 차량 중 경차로 인정받는 모델은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있다. 지난 5월 말 등록된 배기량 1000㏄ 이하 경차 수는 168만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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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국세청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소유자 가운데 아직 유류세 환급을 받지 않은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모닝, 레이, 마티즈, 아토스, 다마스, 티코 등 경형차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신한은행의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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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황진환기자) |
유류 구매카드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해 발급 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전화(080-800-0001)로도 신청할 수 있다.
5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경차 168만 대 소유자 가운데 환급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65만 명으로, 이 가운데 20%인 13만 명만 환급 혜택을 받았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략 13만~15만 여명의 경차 소유자만이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아 왔으며 이 환급 혜택은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공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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