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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매매, 임대차, 법정지상권 세입자가 집세를 안내요. 도와주세요~
이기자 추천 0 조회 132 13.06.04 16: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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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04 20:40

    첫댓글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매중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배당받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3.06.05 06:0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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