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아파트의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65만원에 월세를 주고 저희는 33만원 월세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후 대출이자를 계속 연체하게 되어 집이 6월 14일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2천만원으로 낙찰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4개월째 집세를 안 주고 있습니다.
2달 전 세입자가 전세계약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달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실제 거주자와 서류상 세입자가 다른 상태입니다.
저는, 몇 년동안 집이 팔리지 않아 대출이자 내느라고 카드빚이 불어나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세를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매중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배당받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