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고민상담 내용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2004년에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한후 두 딸과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혼전에 전남편은 제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회사를 차렸고 IMF와 건설소장의 배신으로 건설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연립을 5동정도 만들었으면 맨처음 만든 제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낸 연립이 말썽이 생겼습니다.
100평정도에 지하1층에 4층 건물입니다. 세대수는 13가구입니다.
그당시 옆건물에서(엠마누엘 교회)본인 건물에 금이 생겨 구청에 민원을 넣어 해결하려고 했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아 1년을 지나서야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부도를 맞아 문을 닫앗습니다.그리고 2006년 축협에서 대출금대신 땅을 매각해 버리고 현재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상태라 건물허가를 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모든 사실을 2013년3월에 시청에 에서 날아온 재산세 영수증으로 모든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청에서는 현시점에서 4년치를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시청에 가서 하소연을 하며 알아봤지만 그당시 수기로 작성하여 모든것이 없고 단지 토지대장에만 제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남편을 수소문 끝에 부동산업자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모든것을 위임을 했고 금방 처리해줄것 처럼 말하면서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제 사정이 워낙 어려워 (현수급자이며 파산신청도 했으며 장애딸도 있도 집도 LH공사에서 전세임대로 이자를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7월달에 200만원을 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일주일씩 미루며 한달을 미루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3년 9월22일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남편이 건설업을 할때 투자자라고 하며 그사람도 제이름으로 된 가계수표도 가지고 있으며 그건물 건축허가서도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에게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 건물을 해결할수 있다고 하며 제 위임장과 인감을 복사하여 주며 2013년 3월에 천만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주소도 처남집으로 옮겨 내용증명서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제에게는 돈 받은 사실도 애기한적도 없었습니다. 투자자가 법무소에 알아보고 일주일안으로 연락을 주신다고 시청으로 알아보고 다니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할수 있는지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여자 혼자로써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조언을 드리기 힘듭니다. 상담자분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연립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신 것인지요? 또한 건물대장 이외 부동산 등기부도 상담자분 명의로 되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상담자분은 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시며 이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도 적법합니다.
네 명의만 빌려주였습니다.시청에 수기로 건물대장외는 없습니다.부동산등기부도 없는 건물입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연립처분을 의뢰하였고 위임장과 인감을 서류로 드렸는데 현재 연립에 살고 께신 세대주 한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3월초에 천만원을 부동산 업자에게 드렸다고 하는데 저 한테는 그런사실조차 말한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위임장과 인감을 회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천만원은 누가 줘야 하나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부동산업자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중간에서 횡령한 듯합니다. 부동산업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전남편에 대해서는 상담자분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등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확정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