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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기타 부동산 분쟁 건물주인과땅주인 달라요~~
워킹맘 추천 0 조회 91 13.09.24 10: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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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26 01:02

    첫댓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조언을 드리기 힘듭니다. 상담자분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연립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신 것인지요? 또한 건물대장 이외 부동산 등기부도 상담자분 명의로 되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상담자분은 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시며 이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도 적법합니다.

  • 작성자 13.09.26 08:58

    네 명의만 빌려주였습니다.시청에 수기로 건물대장외는 없습니다.부동산등기부도 없는 건물입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연립처분을 의뢰하였고 위임장과 인감을 서류로 드렸는데 현재 연립에 살고 께신 세대주 한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3월초에 천만원을 부동산 업자에게 드렸다고 하는데 저 한테는 그런사실조차 말한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위임장과 인감을 회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천만원은 누가 줘야 하나요?

  • 13.09.26 22:49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부동산업자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중간에서 횡령한 듯합니다. 부동산업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전남편에 대해서는 상담자분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등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확정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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