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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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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마포에서 2년전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큰 돈을 투자하였으나 경기가 좋치 않은지라 썩 장사가 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단골을 늘려나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고 1년 기간을 줄테니 나가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사옥(출판사 운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권리금 시설비하면 약 10여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5년의 기본적인 영업보장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네요..그럴수 없다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으나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하고 이제는 주차장 한가운데에 휀스를 설치하겠다고 업자들과 변호사 대동해서 들어왔습니다. 영업방해로 112에 신고도 하고 그래서는 않된다고 하면서 막았지만 백주대낮에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짐에 너무나도 참담하고 내 소중한 재산권과 16명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환산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지만 5년간의 영업기간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사례가 있으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제발 도와주세요...
첫댓글 정화원 빨리 가입하시고, 임원진과 회의해 보세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닐 듯합니다.
소송을 하건, 증거자료 잘 정리되면....불가능한 싸움은 없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오늘 새벽 3시에 용역깡패들 10여명 데리고와서 휀스설치를 했습니다. 정말 죽고싶네요...경찰 불러도 개입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고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18 19:5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7.20 07:24
하 모같은 건물주들... 진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은 보증금액 상관없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