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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도와주세요..
belkim 추천 0 조회 151 18.06.18 11: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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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18 19:28

    첫댓글 정화원 빨리 가입하시고, 임원진과 회의해 보세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닐 듯합니다.
    소송을 하건, 증거자료 잘 정리되면....불가능한 싸움은 없습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 18.07.20 07:26

    네 감사합니다...오늘 새벽 3시에 용역깡패들 10여명 데리고와서 휀스설치를 했습니다. 정말 죽고싶네요...경찰 불러도 개입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고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18 19:5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7.20 07:24

  • 18.06.19 16:30

    하 모같은 건물주들... 진짜...

  • 18.06.22 13:41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은 보증금액 상관없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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