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478호]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201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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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 |
| | | ▶ 중국, 변경된 외국인 취업허가제도 4월 1일부터 전면시행 | | 중국 내 변경된 외국인 취업허가제도가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외국인 전문가 재중 취업허가’와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를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로 병합시켰으며, ‘외국인 전문가 증서’와 ‘외국인 취업증서’를 ‘외국인 취업 허가증’으로 통일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향후 외국인들이 지니게 될 외국인 취업허가증은 1인당 1개로 지속될 것이며, 동태관리, 작업관리, 서비스, 신용기록 등이 기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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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하 대표의 중국경영클리닉 | |
| | ▶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 중국 현지법인을 경영하는 실무자들이 종종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증치세 발표(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는가?”이다. 원칙적으로 설명하자면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증치세 납세의무 발생시기와 동일하다. 증치세 납세의무 발생일은 중국의 현행 증치세 세법규정에 의거,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금회수일 또는 매출대가를 독촉하는 증빙을 취득한 날이며,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신고를 하고 수입한 날이다.
우리 현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래유형별로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구체적으 로알아보도록하자. 대금을 직접 수취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출고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액을 수취하거나 매출액의 지급을 요구(독촉)하는 증빙을 취득한 날이 발행일이 된다. 하지만 외상거래나 분할회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서면계약에서 약정한 수금일이 발행일이다.
그러나 서면계약에 회수기일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고일이 발행일이 된다. 만일 선수금 수취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출고일이 발행일이다. 다만, 생산 및 매출주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대형 기계설비, 선박, 비행기 등 화물은 선수금을 수취한 날 또는 서면계약에 약정하기로 한 날에 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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