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전세가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즉 월세보증금+(월세X100)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단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세X70)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아파트 계약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공식에 따라 3000만원+(50만원X100)=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에 해당하는 수수료 상한요율은 0.4%입니다.
따라서 8000만원X0.4%=32만원입니다.
다만 한도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이 32만원이라도 30만원만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