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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규정(안)
제정 2016. 03. 17.
승인 2016. 05. 04.
개정 2020. 01. 31.
승인 2020. 08. 18.
개정 2023 01. 27.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 및 제33조, 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이하협회라 한다)로 하며 영문명칭은“JEOLLANAMDO PARKGOLF ASSOCIATION” (약칭 “JPG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 협회는 파크골프 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지역체육발전 및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협회는 파크골프를 소관하는 종목단체 등에 대하여 독점권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전라남도를 대표한다.<신설2022.11.30.>
제3조(소재지 등) ① 본협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파크골프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파크골프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파크골프 국제 및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시‧군 파크골프협회의 지도와 지원
5. 파크골프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파크골프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과 연수원 운영
7. 파크골프 선수 및 심판, 지도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파크골프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9. 파크골프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10. 본 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파크골프 진흥 및 본협회 규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협회는 시․군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 사업은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5 조(조직) ① 시·군 협회는 본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본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본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시․군 협회는 제①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군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가입 및 탈퇴) ① 시·군 협회의 가입 및 탈퇴는 본협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한다.
② 시·군 협회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2/3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③ 시,군협회는 회원가입과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본회 회원관리단체규정을 준수한다.(2025.1.17. 개정)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단체는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다.
②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 본협회의 규약,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한다.
2. 각시,군협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협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총회에 예,결산서 및 사업실적,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군협회가 불투명한 회계처리, 직무관련 비리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협회 및 소속임원, 회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본협회의 회원은 매년 회원등록시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 8 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6조 제①항에 따른 시․군 협회의 장
② 제①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할 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③ 제②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할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협회의 해산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시․군 협회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협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9 조(총회의 소집) ① 본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협회의 회장이 소집한다.
② 본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협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제4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협회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2022.2. 수정〉
제 10 조(의장) ①본협회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 11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본협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14 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체육회의 규약과 본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15 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협회의 이사회는 본협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이사회의 소집) ① 본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 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17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본 협회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8 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 19 조(임원) ① 본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명 이상 39명 이하(본협회 회장, 부회장 포함) (2024.1.18. 개정)
4. 감사 2명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제8조 ①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협회에서 추천한 부회장이 대의원이 된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 20 조(회장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협회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협회 규정에 따른 대의원 전원
2. 시군협회의 임원
3. 등록지도자
4. 등록심판
5. 등록 체육동호인
제 21 조의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➀ 회장선거 후보자는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협회 기탁금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2020.1.31.]
제 22 조(당선인 결정)
➀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➁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➂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2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23 조의(기탁금 반환)
➀ 협회는 제21조의 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➁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협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 24 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2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협회(시․군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회, 시․도체육회 및 시․도 회원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협회(시․군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체육회는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5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1. 본회의 등록선수 출신자
2. 등록선수가 아닌 동호인 등록자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비체육계 전문 인사.
4. 생활체육관계자
5. 여성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본협회 회장과 시군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는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⑦ 협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면직, 해임된다.
제 27 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본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2020.1.31.>
② 본협회 임원이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협회 임원 중 회계감사는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 28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협회의 임원이 협회, 체육회, 시‧도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 회원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협회의 임원이 협회, 체육회, 시‧도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체육회, 시·도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 29 조의 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30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25.1.17. 개정)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1 조(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 32 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 33 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협회가 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본협회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시·군협회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 34 조의(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 32 조제1항 각 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시·군 협회
제 35 조(지위 및 명칭) ① 시․군 협회는 본협회의 회원단체로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 명칭의 표기는 ◯◯ (시·군명기) 파크골프협회로 한다.
② 시․군협회는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 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본협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시․군 파크골프협회를 회원단체로 둘 수 있다.
제 36 조(시 군 협회의 총회) ① 시․군 협회의 대의원은 등록된 클럽장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군협회는 제1항과 제2항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제 37 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군 협회의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지며, 대의원의 대리인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 38 조(총회의 소집) 시․군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군 협회장이 소집한다.
제 39 조(시․군협회의 규정 등) 시․군협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본협회의 규정에 준용하여 시․군협회가 정한다.
제 40 조(임원인준 등) ① 시․군협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본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시․군체육회가 인준한 시‧군협회의 임원이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군 협회는 해당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 41 조(규정 승인) ① 시․군 협회는 제39조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군협회의 규정(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군협회가 규정(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본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시·군 협회는 파크골프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파크골프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본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시․군협회는 본협회에 시‧군체육회의 규정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 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본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 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3 조(시‧군 협회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 협회에 대한 관리 단체 지정을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본협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본협회 규정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시군체육회는 본협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 44 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회심판위원회, 홍보위원회, 안전시설관리위원회,경기력향상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2025.1.17. 개정)
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가) 본협회의 중장기 계획 수립
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및 대안제시
다) 본회의 규정 및 회원관리 규정 제개정
라) 각종 국내외 행사의 기획
2. 교육위원회
가) 동호인 교육
나) 어르신 교육
다) 강사교육
3. 대회 운영위원회
가) 각종 대회 운영 계획 수립
나) 대회운영
4. 심판위원회
가) 각종대회 심판
나) 심판교육
5. 홍보위원회
가) 본협회의 각종 행사 및 대회관련 홍보
나) 본협회의 홈페이지 및 카페관리
다) 본회의 각종 기록 장리 및 협회지 발간
6. 안전시설관리위원회
가) 본협회 안전시설유지 관리
나) 각종대회시 시군 파크골프장 안전점검 및 관리
7. 경기력향상위원회
가) 대외경기 대표 선수선발
가) 경기력 향상을 지도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간에 선출되었더라도 도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다.
제 45 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협회는 도협회 및 시․군협회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을 구성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46 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에 설치하는 제44조 및 제45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 47 조(재산의 구분) ① 본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 48 조(재원) 본협회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동호인 등록비 등)
제 49 조(잉여금의 처리) 본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 50 조(재산의 관리) ① 본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 51 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회원단체의 임직원
2. 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 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회원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 52 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53 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54 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의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사무국
제 55 조(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에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본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57 조(사무국의 운영 등)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개정2020.1.31.>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 58 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법적승계자에게 귀속되나, 법적승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총회 의결을 받아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 59 조(규정변경) ① 협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본협회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0 조(규정 제·개정 등) ① 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이하 ‘회원종목단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협회의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61 조(규정의 해석) ① 회원종목단체규정은 협회의 정관에 우선하며, 협회 정관을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협회의 정관과 회원종목단체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 62 조(제한사항)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63 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6.03.1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창립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 전 협회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구)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는 협회 정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가 승계한다.
③ 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19조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 정관 시행 당시 협회 임원은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부칙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 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⑤ 부칙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⑥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국민생활체육회의 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시․도회원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 횟수에 관해서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0.1.31.)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도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이 규정 제21조 제2항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호의 개정 규정은 2018.10.4. 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단체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부칙개정) ① 규정 제정(2016.3.17.) 부칙 제2조 제5항 중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를 “감사의 임기는 2019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규정 제정 부칙(2016.3.21.) 제2조 제5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3.3.10.)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