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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이며,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별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예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제반사항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 수 도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 시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함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진행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하는 과정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야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과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씩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씩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주력분야별로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각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또한 유의가 필요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 두 개 모두를 등록하게 될 경우라면, 각 주력분야별 중복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꼼곰히 살펴보아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와 같은 사무환경설비의 준비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준비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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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대한 내용 잘 보고가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른 면허 등록 방법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