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필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면허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3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증자 절차를 진행해야하고,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면허에 관련한 목적의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형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기준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한 후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원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타 사업장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인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및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사전교육이수증 등
부동산개발업면허 등록기준 "사무시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적합한 사무실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허 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설비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사전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거용,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의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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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