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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 이메이(IMEI) 식별번호 확인 사이트
★ 평상 시 먼저 자기의 휴대폰 고유번호를 알아둘 것.
고유번호 확인방범 : 전화걸기에서 * # 0 6 #를 차례대로 클릭하면,
화면에 IMEI와 같이 자기의 휴대폰 고유번호 15자리가 뜬다.
휴대폰 기종에 따라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으니 참조바랍니다.
★ 첫 번째
1. 잃어버리면 우선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2. 경찰서로 갑니다. 분실확인증을 떼세요.
어차피 못 찾을 거라 하시지만 그 때문에 아닙니다.
우선 떼세요.
3. 집에 남은 폰이나 세티즌에서 썩어가는 중고폰이라도 구입합니다.
4. 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합니다.
5. 2~3일 기변한 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6. 자, 그러면 님께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공기계가 됩니다.
7. 공기계가 되어있는데 전원을 키면 등록하고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8. 요즘은 티월드에서 쉽게 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9. 장물아비들 특징이 따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10. 일주일이나 십일 후에 지점을 찾아갑니다.
물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가르쳐주려고 안 합니다.
훔쳐서 기변해서 쓰는 자나 그것을 산 자나 통신사(에스케이 등)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 분명하지요.
분실신고하지 그랬냐고 할 겁니다.
11. 바로 그때 처음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확인서를 보여줍니다.
12. 통신사(SK 등)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변된 폰 고객정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단말기 당 고유의 일련번호가 찍혀있어 볼 수 있습니다.
13. 지점에서 분실 폰을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주웠던 장물아비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중고시장에서 산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샀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이 술술 풀려서 받는다고 끝내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열 받으셨으면 합의 안 해 주어도 좋습니다.
★ 두 번째
1. 분실즉시 분실신고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최소 반나절이나 하루 뒤에 분실신고 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 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오.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 통화내역에 분실 후 동화 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신청만 합니다.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 하는 것이 범인 잡는데 유리합니다.
4. 010에는 친구 찾기 써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00동 정도까지는 확인됩니다.
5.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 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 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 왔으니 빨리 돌려주라고 전화할 것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 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귀중한 메모가 많은 휴대폰을 잃으면 난감합니다.
우선 귀중한 자료를 많이 저장된 휴대폰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귀찮지만 혹 이런 방법으로 습득물을 가지고 있다가
입건이 되기라도 하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 걸리게 됩니다.
◆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장물”은 피해자가 법률상 그 반환·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며, 휴대폰 장물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장물죄는 행위에 따라 장물취득죄·장물양도죄·장물운반죄·장물보관죄 또는 장물알선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인들은 보통 장물죄라고 통칭 부릅니다.
◆ 장물죄(형법 제362)
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또는 보관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품을 사들일 경우 유의사항.
① 단골 고객이나 확실한 신문을 익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을 사들임에 있어 주의할 것.
②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로부터 물건을 사들이지 말 것.
③ 남성의 물건을 여성이, 여성의 물건을 남성이 팔러온 경우 사들이지 말 것.
④ 보석이 세팅된 물건의 보석 명을 모르는 경우(다이아몬드를 큐빅으로 알고 있는 경우 등) 그 물건을 사들이지 말 것.
⑤ 전혀 모르는 여성이 아침 일찍 아이를 등에 업고 팔러온 경우 주의할 것.
⑥ 경찰서에서 공지한 장물품표에 있는 물건은 사들이지 말 것.
⑦ 10, 20대 남성 2~3명이 함께 와서 물건을 팔러온 경우 주의할 것.
⑧ 팔러온 손님과 물건의 분수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의할 것.
⑨ 신품의 물건 3~4개를 한꺼번에 팔러 온 경우 의심해 볼 것.
◆ 중고품 매입 시 주요업무 처리사항
① 방법기록부(매입장 등)에 고객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물건의 상태 (디자인, 중량, 다이아몬드의 등급), 매입금액 등을 기록한 후 매입할 것.
② 매입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지 말 것.
★ 장물죄의 법원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1887 [점유이탈물횡령]
검사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징역 집행유예 판결을 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서울33아1234호 택시를 운행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C가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후속범행의 우려가 높은 휴대폰 관련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운전기사가 택시에 놓고 내린 승객의 휴대폰을 발견하면 이를 반환해 주리라는 승객의 신뢰에 반해
휴대폰을 장물로 처분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적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형 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0. 판결 2015고단4732 [장물취득]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로부터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밀반출하는 ○○○를 소개받은 후, 도로변에서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상하로 흔들어 보이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신호를 보내어 운전자 또는 택시기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수집하는 속칭 ‘흔들이’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00:00~03:00 사이에 피고인의 ○○너○○○○ ○○○○○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와 서울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명불상의 ‘흔들이’로부터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 ○○○S○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38대 시가
합계 3,04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장물업자○○○의 문자내역), 대상자 ○○○에게 입금한 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범
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
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______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장물양도】
【판시사항】
[1]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이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2]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 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장물양도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 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장물 양도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62조제1항 / [2] 형법 제362조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민법 제249조 / [3] 형법 제362조제1항, 민법 제2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장물취득·장물알선】
【판시사항】
[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 정도와 그 인정 기준
[2]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에 장물취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3]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가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4] 전당포영업자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고의 유무의 판단 기준 시점
[5] 전당포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전당포영업자가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보석들을 전당잡은 경우에는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장물보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62조제1항 / [2] 형법 제362조제1항 / [3] 형법 제362조제1항 / [4] 형법 제362조제1항 / [5] 형법 제362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 [2]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도468 판결 / [3]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업무상과실장물취득】
【판시사항】
[1] 금은방 운영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2] 형법 제362조, 제3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장물취득·외국환관리법위반·증거인멸교사】
【판시사항】
[1]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장물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62조 / [2] 형법 제31조, 제15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07 판결 / [2]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특수절도,장물취득】
【판시사항】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정도와 그 인정기준
【판결요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678 판결, 1987. 4. 14. 선고 87도107 판결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07 판결【장물취득】
【판시사항】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성에 관한 인식정도
【판결요지】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형상342 판결,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전 문】
【피고인】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박천식(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11. 28 선고 86노4551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데 있는 바, 원래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각 취득함에 있어 적어도 그 물건들의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장물취득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장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취득】
【판시사항】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
【판결요지】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
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64조,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참조판례】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